스마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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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배경 및 경과

II. 주요국 스마트그리드 현황

III.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IV.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본문내용

현목표
스마트그리드 보안 설비 구축 및 상호운영성 표준화 구축
구 분
1단계 : 2009~2012
2단계 : 2013~2020
3단계 : 2021~2030
핵심기술
보안 솔루션 기술
상호운영성 표준체계 기술
보안 시스템 기술
상호운영성 표준화 기술
실행지표
보안 체계 구축 완료
상호운영성 표준체계 구축
보안 시스템 구축 완료
상호운영성 표준화 완료
스마트 전력서비스 (Smart Electricity Service)
실현목표
신 전력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 비즈니스 창출
구 분
1단계 : 2009~2012
2단계 : 2013~2020
3단계 : 2021~2030
핵심기술
보조서비스 거래시스템 기술
양방향 재판매 전력거래시스템 기술
국가간 전력거래 시스템 기술
실행지표
실시간요금제 개발 5종
신전력시장 거래 비율 15%
신전력시장 거래 비율 30%
스마트 홈·빌딩 (Smart Place)
실현목표
첨단계량인프라(AMI) 구축을 통한 부하율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구 분
1단계 : 2009~2012
2단계 : 2013~2020
3단계 : 2021~2030
핵심기술
AMI 기술
소비자반응 기술
지능형 가전 기술
가전 효율향상 기술
지능형 부하기술
부하 효율향상 기술
실행지표
부하율 5% 개선
에너지효율 5% 향상
부하율 10% 개선
에너지효율 10% 향상
부하율 15% 개선
에너지효율 15% 향상
스마트 운송 (Smart Transportation)
실현목표
전기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구 분
1단계 : 2009~2012
2단계 : 2013~2020
3단계 : 2021~2030
핵심기술
전기차 부품소재 기술
전기차 배터리 기술
전기차 충방전 기술
전기차 계통연계 기술
전기차 통합관제 기술
전기차DR 융합 기술
실행지표
수송시스템 전기화 10%
급속충전 20분 이내
수송시스템 전기화 20%
급속충전 10분 이내
수송시스템 전기화 30%
급속충전 3분 이내
IV.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1. 기술개발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략적 연계·추진
< 추 진 방 향 >
◆ 기술개발-표준화-상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개발 추진
◆ 국제표준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국제시장 선점
◆ 전력망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확립
□ 민·관의 전략적 역할 분담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국가 기술로드맵을 마련 핵심기술 도출 및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나 리스크가 큰 분야에 집중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은 시장성 검증 및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 반영을 통한 국제시장 선점의 기틀 마련
기술개발 단계부터 선제적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통합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관분야 기술교류 활성화
대규모 전력분야 투자국가와 전략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 우리 기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별 차별화된 해외진출전략 마련 및 해외 IR 활동 지원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잠재 수출시장 개척
제주 실증단지 내 체험관 설립 등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이미지 제고
□ 전력망 보안 및 정보보호 시책 추진
물리적·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추진
보안관련 법제화 추진 및 총괄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저변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추 진 방 향 >
◆ 기업투자 활성화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 초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시장성숙도에 따라 단계적 감축
□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 지원 및 전략적 구매 지원
충전소 설치 재정 지원, 공공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 일반 국민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확대 유도
스마트계량기 구입 지원 및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도입
스마트가전 교체 시 중고제품 보상 프로그램 도입
3.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추 진 방 향 >
◆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가칭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유관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통한 신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가칭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협의체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등
□ 신산업육성 및 신제도 도입 단계에 맞추어 유관법령 개정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제도 개선
* 연구 및 실증결과를 토대로 신제도를 설계하고, 시범도시부터 우선 적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등은 단계별로 제도화 도입 검토
4. 투자재원의 추계 및 확보
□ '20년까지 약 4조7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소요 예상
구 분
1단계('12)
2단계('20)
3단계('30)
소계
핵심기술 개발
2,500
5,000
5,000
12,500
인프라 구축
5,300
12,700
15,000
23,000
보급 및 확대
7,000
14,000
-
21,000
합계
14,800
31,700
20,000
56,500
□ 민·관의 공동의 투자재원 확보
스마트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전력망 투자재원을 활용
인프라 구축예산은 전력요금에 반영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 효과
◈ 에너지·환경문제에 Key Solution 제공
◈ 녹색성장시대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
< 에너지 수입절감 (단위 : 억원) >
< CO2배출 감축 (단위 : 천톤) >
< 수출 증대 (단위 : 조원) >
< 일자리 창출 (단위 : 개) >
향후 추진계획
□ 국가 로드맵의 대국민 소통강화
공청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 최종 확정 ('09.11월)
□ 국가 로드맵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현재 추진 중인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13년)
추가적인 기술개발, 표준화, 인프라 등은 '10년도 예산확보를 거쳐 '11년도부터 본격 추진
법·제도 정비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추진 ('10년)
감 사 합 니 다
  • 가격4,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0.06.10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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