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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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역인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7.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층수 및 높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띄어야 할 거리
①높이 4m이하인 부분
1m이상
②높이 8m이하인 부분
2m이상
③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5.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대지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 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2)옹벽의 설치
①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②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트리트 구조로 할 것
③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④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m)
1.5
2
3
⑥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 음부분의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⑦옹벽에는 3㎡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m이내에 서는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⑧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지대의 지표 면보다 0.5m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3)대지 안의 조경
①조경대상: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②조경원칙: 1.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에 의함
2.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법 옥상조경 등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상
(4)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경계선으로 한 다.
①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이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로 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조건
건축선
원칙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미달되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예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을때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③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미만인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 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90°미만
4m
3m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90°이상,
120°미만
3m
2m
6m이상, 8m미만
2m
2m
4m이상, 6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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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5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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