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2018년]1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 경비원입장 주민입장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그 기능과 효력 주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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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 2018년]1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 경비원입장 주민입장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그 기능과 효력 주거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II.본 론
1.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
(2) 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
(3) 본인의 의견
2.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인가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과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설명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주)○○건설은 2004. 3. 3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2. 3. ○○ 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파산종결 결정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2004. 1. 28. ~ 2004. 3. 5. ○○안전연구소(주)가 실시한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 B등급(지하주차장 : C등급)을 받았다.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3. 1. 16. 입주자대표회의(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신청인에게 2013년 4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불가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
(주)○○건설의 파산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파산종결 시까지 법원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직한 김○○이 2013. 9. 2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시청에 현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금39,900,000원은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으로 파산자가 처리하지 못한 하자보수를 위 금액으로 처리토록 보관한 금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주)○○건설의 파산관재인 박○○가 2009. 5. 8. ○○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작성한 업무보고서 중 이 민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부분만을 발췌한 문서에 따르면,‘○○시청에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으로 39,900,000원 예치. 입주자 전원의 하자완료 확인서 첨부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업무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파트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와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협약체결 후 이관 또는 재단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분야별로 청구한 사실이 없어 지방재정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인지하였으나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주)○○건설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주)○○건설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민원 아파트는 1개동 142세대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입주자들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④「주택법」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승인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들에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안내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또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철회한 후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Ⅲ.결 론
주거관리 논제처럼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 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며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에 따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부자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분장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분쟁 사례를 나열해 보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 사업주체인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하자분쟁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센터의 운영은 결국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참고문헌
[단행본] 홍형옥 외(2016), 주거관리, 한국방송통신대출판사
아파트주민들,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3가지 대응책 보니…인력감축(원칙형), 근무시간단축(꼼수형), 주민부담(포용형). 중앙일보
[인터넷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인터넷 자료]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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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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