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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환경][주거환경과 리모델링][주거환경과 탈빈곤][주거환경의 정책과제]주거환경의 정의,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주거환경의 실태,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주거환경과 탈빈곤,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거환경의 정의

Ⅲ.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1. 물리적 환경요인
1) 대기오염의 정도
2) 녹지공간
3) 지역의 유지관리와 깨끗함
4) 소음
5) 방범, 가스, 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
6) 생활편익시설과 교통시설
2. 사회심리적 환경요인
1) 사생활 보호
2) 이웃관계
3) 자녀의 교육환경
4) 지역의 사회적 상징성

Ⅳ. 주거환경의 실태

Ⅴ.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1. 주택과 주거환경정비 현황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3. 노후불량주거지의 지속적인 개선
4.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Ⅵ. 주거환경과 탈빈곤

Ⅶ.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1. 제도개선 및 정비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4) 재건축 방안
2. 기술개발 및 발전
1) 장수명(長壽命) 주택의 건설
2) 경직된 구조의 완화
3) 용도의 다변화
3.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조성
1) 최소 주거환경 설정
2) 안전․안심․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주거생활서비스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문화 등 폭넓은 주거생활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아름다운 삶을 충족하며, 쾌적하고 약동하는 “삶의 터”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제도개선 및 정비
질 높은 주거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격 높은 주택의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건설기준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한다.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현재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기준”은 장래의 주거환경 정책과제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50만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립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기본 구조는 장래 용도나 규모의 변형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피로티나 개방형 구조를 하여 실버타운이나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차 임대주택의 수요변화 등 양상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용도로의 변용 등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하거나 장래 용도변경의 필요가 있거나 20~30년 후 노후화를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reform 또는 remodeling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화 방지와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나가야 한다.
기존주택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저하가 방지되도록 설계방안을 강구하고 최소의 경비로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재건축 방안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용적률 400% 이상의 초고층위주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왔으나, 향후 용적률 축소에 대비하여야 하며 재건축 후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 및 발전
1) 장수명(長壽命) 주택의 건설
우리나라 주택은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아 개축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투자여력의 저하와 자원절약이나 폐기물, CO2저감 등으로 개축기간의 장기화가 요구되고 가구구성 및 다양한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긴 주택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량주택의 인증제도, 고내구성, 고성능주택의 건설과 부품의 규격화표준화의 추진 등 장래 reform을 배려한 가변형 구조와 영구적 배관시스템 또는 교체가 용이한 공법으로의 시공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2) 경직된 구조의 완화
현재의 공동주택의 구조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으로 향후 reform이나 remodeling시에 수요자의 주거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직된 벽식구조보다는 라멘식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여 다양한 구조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 주택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거나 reform이 쉽도록 배려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택자체의 생활여건이나 생활양식에 부합하도록 주택의 가변성을 제고한다.
가족구성원의 신상변동이나 구조의 권태로 인한 변화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자의 수요에 의하여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3) 용도의 다변화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기본단위로 구성된 거주형태가 일반적이었고, 주택서비스도 여기에 맞추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으나 앞으로는 혈연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거주형태도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세대가 두 곳의 생활을 하고 있는 multihabituation(두 종류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은 현재는 별장이나 도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 향후에는 근무형태의 다양화나 자유시간의 증대, 정보화의 발전,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잠재적소유자계층의 증가에 따라 복합적인 삶의 욕구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러한 다양한 주거형태 즉 용도의 다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주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3.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조성
1) 최소 주거환경 설정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sick house대책, 대도시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건강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축재료품질 제고, 내외부 소음차단, 실내 공기질 향상, 위해 환경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등 인간중심의 주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안전안심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대도시지역 주변에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도심부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은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람들이 주거생활에 대한 안전하고, 안심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의 공생의 관점과 우리의 주거생활을 보다 윤택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삶의 여건과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O2배출억제, 화학연료의 사용자제 등 주택의 에너지화의 추진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3) 주거생활서비스의 개선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생활관련 기능과 주거생활서비스가 지금 이상으로 폭넓게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은 주택의 내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근, 통학,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 안전성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이에 연관된 서비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승순(1979), 도시주거 및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준설정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신경주·이영심(1992),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문제의 연구(II) : 분뇨에서 변소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제3권 2호
▷ 이규인외(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선체계 합리화 연구, 주택기술정보, 대한주택공사
▷ 주거학연구회 저(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 한상진(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화, 도시행정연구, 제10집
▷ Altman, Irwin 저(1994), 주거와 환경, 문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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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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