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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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용카드의 현실태

2.신용카드의 문제점
①신용카드 집중분석

3.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과 대책
①. 신용사회의 위기:신용불량자문제
②. 신용불량자드문제의 해소를 위한 관련 주체들의 역할
③.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마련
④.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본문내용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자신용이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무계획적인 소비자신용이용은 자녀들에게 나쁜 인식과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올바르게 소비자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자녀를 지도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부모의 계획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신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업계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신용불량정보의 등재와 채권추심활동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줄이려는 노력과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자신용문화의 정착에도 조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와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때의 태도는 극을 달리고 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소비자신용회사의 적극적 대응은 생존적 기능이지만,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존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신용카드사가 실시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신용불량자 스스로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채무연기나 경감 등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독일의 신파산법에서 채택한 소비자파산제도(Verbraucherinsolvenz)의 채무청산계획제도(Schuldenbereinigung), 미국 파산법 제13장의 개인채무정리절차(Adjustment of Debts of an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일본의 민사재생법상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등이 있다.
둘째,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야 한다.1) 제도권금융이나 비제도권금융을 막론하고 고율의 연체이자로 인해 소비자는 신용불량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재제정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정해 그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용불량등록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된 신용불량등록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입장에 치우진 감이 있다.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주는 관점에서 신용불량등록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발급과 그에 따른 과잉여신 등이 신용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③.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마련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사전적 예방책으로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서비스제공시 금융상품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소,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구제와 형사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이 21세기를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2) (2000년 5월 31일 공포, 2001년 4월 1일 시행)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상품판매 및 권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신용정책에 참조될 것이다. 이 법은 1986년 영국이 증권시장개혁실시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을 모방하여 일본판 빅뱅이라 칭하는 금융대개혁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판매업자의 부당한 판매·권유로부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피해구제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금융회사의 대출자책임을 명시화하는 것이다. 대출자책임(Lender Liability)이란 소비자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의 지위에서도 관리·회수 또는 채무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대출자책임소송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소비자신용을 둘러싼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3)
셋째,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신용관계법은 대부분 소비자신용회사의 육성 또는 행정적 규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각각의 규제목적의 실현에 의하여 소비자신용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소비자신용거래 주체를 민사법적 주체로 정립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있는 소비자신용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의 입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비자보호신용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EU의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지침, 독일의 소비자신용법, 호주의 소비자신용법 등이 있다.4)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가 1986년에 있었다.5)
넷째, 소비자신용거래약관이 정비되어야 한다. 소비자신용거래약관의 문제점은 약관이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애매하거나 어렵다는 것과 일부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그 동안 많은 개선을 하여 왔으나, 이자율 등의 변경, 비용의 부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사고의 처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 관할법원의 합의 등에 관한 조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6)
④.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신용불량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물론 악의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선의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사회전체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제는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신용불량자의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전체가 풀어가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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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5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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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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