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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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 라드부르흐(G. Radbruch, 1878~1949 독일 법철학자)-법과 정의
2. 카임 페를만(Chaim Perelman 1912~1984 벨기에 브뤼셀 대학 법철학 교수)

Ⅲ.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1.정의의 양면성(兩面性)
2.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

Ⅳ.맺음말

본문내용

하는 것이지만 복잡다기(複雜多岐)한 분쟁(紛爭) 및 갈등(葛藤)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정의만이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강제적 제재를 과(課)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강제라는 계기(契機)에 의해서 도덕으로부터 식별되듯이 또한 정의의 이념도 강제권력으로 인해 도덕적 선(善)과 구별된다. 그러나 도덕과 구별되는 실력행사를 관철한다는 것은 정의의 객관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실질적인 요소, 즉 객관적인 내용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실력은 곧 정의라는 입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의의 객관적인 형식이 도덕적인 선(善)과는 달리 실력행사로 자기를 관철하였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도덕적인 선이 만일 실력적 자기관철의 형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법의 이념이 되는 것이요, 도덕적인 선은 법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념(法理念)으로서의 정의(正義)는 실력행사라는 형식을 그 특색으로 하는 반면 내용에 있어서는 도덕적 선(道德的 善)에 접근하는 양면성(兩面性)을 가진다 할 수 있다.
2.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
실정법이 법으로 정립되기 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동인(動因)이 작용하는 것이나 실정법은 이러한 사회적 동인이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규정되더라도 반드시 이 법을 올바른 것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이나 정치적 이념이 작용하여야 한다. 도덕적 선이나 정치적 이념이 실력행사라는 형식적 성격을 구비하면 실정법 속에 전화(轉化)한 정의를 법적 정의(法的 正義)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정의도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시대감각에 호응하는 지도이념(指導理念)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회정세나 역사의 제약을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 있어 정의로웠던 것도 다른 사회에서는 부당한 제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비난의 뒤에는 다른 근거에 의한 새로운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적 정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평가하는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적 정의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것의 당(當), 부당(不當)을 평가하는 새로운 이념을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라고 볼 수 있다. 법적 정의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도덕의 내용과 상통하며 강제질서의 전부를 지휘하는 순수한 법의 이념이기에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실천적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정의는 강제권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같은 정의이지만 도덕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또 이념적 정의는 실정법을 비평하고 나아가 극단에 이르면 실정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념이 된다. 따라서 법적 정의의 입장에서는 이념적 정의와의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 법적 정의는 악법도 법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고정된 법적 안정성만을 고수한다면 유동적인 사회생활의 현실적인 요구로부터 법은 유리(遊離)되는 것이므로 이념적 정의는 법의 유동성을 중시하여 견고한 법의 조직을 유연하게 하며 때로는 실정법 또는 법적 정의를 파괴하고 나아가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새로운 자기의 이념에 입각한 질서를 창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는 상호교체(相互交替)하면서 법의 가치평가규준(價値評價規準)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시대의 어떤 실정법 속에 있었던 정의(법적 정의)도 한 때는 이념적 정의였던 것이며 또한 오늘의 현실사회의 새 지도이념(指導理念)도 언젠가는 숙명적으로 실정법에 내재하는 법적 정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Ⅳ.맺음말
아직도 정의라는 관념에 대해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관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류 최초의 정착사회를 가상해보자. 그 집단에서 힘이 센 통솔자-1인이든, 다수이든-가 그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 생산물에 대한 분배를 구성원들의 욕구에 만족시켜줘야 했을 것이고 규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남과 비교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평등의식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그에 따라 통솔자는 구성원들의 만족시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규칙을 정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여기서 그 규칙은 구성원들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적당한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규칙을 법률에, 평등을 정의에, 적당한 기준을 형평에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회가치로서 정의는 이상 또는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 본질은 평등이지만 절대적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형평으로써 개개인의 평등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의 실천 목표가 되는 이념가치를 정의라고 하는데 때로는 힘 있는 실력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정의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법률을 적용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실정법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의 상호교체 관계를 볼 때 소크라테스가‘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실정법을 존중한 것과 동시에 초실정법적 확신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원불변한 정의는 없으며 그 사회구성원들의 양심, 도덕성에 따라 생성되며 변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사회의 이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그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부당한 법은 정당하게 개혁되는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정의에 대한 소견을 표해 봤으나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에서의 정의에 대한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양의 경우는 접어두더라도 서양의 경우는 평등과 형평에 대한 고찰이 정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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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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