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헌법 제33조) -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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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론(헌법 제33조) - 근로3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3권의 의의와 연혁

2. 근로3권의 법적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 그럼, Union Shop에 따라 고용된 자가 노조를 탈퇴하였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전의 판례는 Union Shop에 따라 노조를 탈퇴한 자를 자동해고시킨다는 취업규칙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탈퇴하여도 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참고) Union Shop보다 더 강한 단결강제가 있는데, 그것을 Maintenance of Membership이라고 한다.
(2) 단체교섭권
① 개념
근로자들이 단결체의 이름으로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권리로써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94헌바13등]
②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항에서 제외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경영이나 인사의 영향이 근로조건에 미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일지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노정법 제3조 및 제4조)
(3) 단체행동권
① 개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등학교 일반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생산관리가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직장폐쇄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양방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본다면, 결국 죽는 쪽은 근로자인거 같다.
② 내용
정당한 쟁의행위는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임(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은, (90헌바19등. 중요하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의 찬성결정과 법 소정의 쟁의발생 신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고) 독판 [BVerfGE 57, 29(37f.)1981.4.7]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과 같이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라는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단결의 목적을 결여한 활동은 단결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5. 근로3권의 효력
-적극적 효력 :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극적 효력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의 요구 또는 쟁의행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지,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90헌바27]
-국민전체봉사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직무성질설 :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의 직무가 중단되는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설: 공무원은 특수지위관계 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 등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국립의료원의 간호사나 우편집배원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노조법이 생겨서 공무원의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한다.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한국화약(한화)의 경우에는 화약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화약에 근로하는 자는 방위산업체근로자로써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노동3권은 긴급재정, 긴급명령에 의해 제한되고, 비상계엄시에도 제한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역시나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 심사기준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야 한다.
7. 근로3권의 한계
기본권론에서 다루는 상태보장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또한, 근로3권과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익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동시에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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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8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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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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