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3권의 의의와 연혁
2. 근로3권의 법적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2. 근로3권의 법적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 그럼, Union Shop에 따라 고용된 자가 노조를 탈퇴하였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전의 판례는 Union Shop에 따라 노조를 탈퇴한 자를 자동해고시킨다는 취업규칙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탈퇴하여도 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참고) Union Shop보다 더 강한 단결강제가 있는데, 그것을 Maintenance of Membership이라고 한다.
(2) 단체교섭권
① 개념
근로자들이 단결체의 이름으로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권리로써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94헌바13등]
②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항에서 제외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경영이나 인사의 영향이 근로조건에 미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일지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노정법 제3조 및 제4조)
(3) 단체행동권
① 개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등학교 일반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생산관리가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직장폐쇄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양방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본다면, 결국 죽는 쪽은 근로자인거 같다.
② 내용
정당한 쟁의행위는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임(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은, (90헌바19등. 중요하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의 찬성결정과 법 소정의 쟁의발생 신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고) 독판 [BVerfGE 57, 29(37f.)1981.4.7]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과 같이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라는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단결의 목적을 결여한 활동은 단결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5. 근로3권의 효력
-적극적 효력 :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극적 효력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의 요구 또는 쟁의행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지,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90헌바27]
-국민전체봉사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직무성질설 :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의 직무가 중단되는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설: 공무원은 특수지위관계 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 등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국립의료원의 간호사나 우편집배원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노조법이 생겨서 공무원의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한다.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한국화약(한화)의 경우에는 화약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화약에 근로하는 자는 방위산업체근로자로써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노동3권은 긴급재정, 긴급명령에 의해 제한되고, 비상계엄시에도 제한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역시나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 심사기준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야 한다.
7. 근로3권의 한계
기본권론에서 다루는 상태보장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또한, 근로3권과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익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동시에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Union Shop보다 더 강한 단결강제가 있는데, 그것을 Maintenance of Membership이라고 한다.
(2) 단체교섭권
① 개념
근로자들이 단결체의 이름으로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권리로써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94헌바13등]
②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항에서 제외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경영이나 인사의 영향이 근로조건에 미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일지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노정법 제3조 및 제4조)
(3) 단체행동권
① 개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등학교 일반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생산관리가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직장폐쇄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양방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본다면, 결국 죽는 쪽은 근로자인거 같다.
② 내용
정당한 쟁의행위는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임(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은, (90헌바19등. 중요하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의 찬성결정과 법 소정의 쟁의발생 신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고) 독판 [BVerfGE 57, 29(37f.)1981.4.7]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과 같이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라는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단결의 목적을 결여한 활동은 단결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5. 근로3권의 효력
-적극적 효력 :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극적 효력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의 요구 또는 쟁의행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지,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90헌바27]
-국민전체봉사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직무성질설 :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의 직무가 중단되는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설: 공무원은 특수지위관계 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 등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국립의료원의 간호사나 우편집배원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노조법이 생겨서 공무원의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한다.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한국화약(한화)의 경우에는 화약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화약에 근로하는 자는 방위산업체근로자로써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노동3권은 긴급재정, 긴급명령에 의해 제한되고, 비상계엄시에도 제한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역시나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 심사기준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야 한다.
7. 근로3권의 한계
기본권론에서 다루는 상태보장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또한, 근로3권과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익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동시에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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