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의 발생양상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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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류 범죄의 발생양상 및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논의
1.마약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위반법률에 따른 분류
2) 범죄행위에 따른 분류
2.신종마약류 범죄의 원인 및 확산
1) 개인적 원인
(1) 쾌락추구
(2) 다이어트목적
2)사회적 요인
(1) 동료집단의 영향
(2) 향락산업의 발달
(3) 구입용이성과 가격경쟁력
(4)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

Ⅲ.마약범죄의 처리절차 및 현황
1)처리절차
2)실태
(1)전국실태
(2)대구지역 실태

Ⅳ.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1.일반적 예방정책
2.경찰의 예방정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날로 전문화되고 각종 장비를 갖춘 마약조직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가스총 정도의 무장을 갖춘 단속수사관으로는 효과적인 밀수대책이나 밀조대책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로, 마약류 관계입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현행 약물남용자를 통제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법령들 간에 상호 불일치나 불균형 등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입법으로 집대성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로, 머니론더링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약물유통 관련 범죄자금을 통제해야 한다. 머니론더링(돈세탁 : money laundering)이란 조직범죄집단이 마약의 불법거래, 밀수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최근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돈세탁이 어려워지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이동수단 등의 재산과 불법거래의 이익금을 국가가 몰수하여 마약수사 활동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되는 약물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하여 약물남용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각성과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정시설 내에서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구치소나 교도소, 소년원에 수감중인 마약류 중독자 중에는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약물남용의 경험이 있는 죄수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반 교도시설이 아닌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의 이념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정신보건정책으로서의 치료, 재활대책
약물남용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타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데, 예방에서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치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와 교육청, 지역의료인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사환경국과 시도교육위원회, 의료인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Ⅴ.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의 공급자 및 유통자에 대한 엄벌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과 같은 광역유통사회에서는 '공급있으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명제가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약공급책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가 악화된 이유도 효과적인 공급차단에 실패한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수요자에 대한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형벌집행만을 통하여 그를 재사회화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가져야 할 일반예방의 작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치료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로 인도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오직 마약사용자에 대해 엄벌정책만으로 일관한 것은 마약류범죄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국가가 밀려드는 (특히 조직적인) 마약류공급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의 기망 강요 선전에 의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수요자에 대하여 엄벌로서 개인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의 악화된 마약유통환경에 대해 국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할 때이라고 판단된다. 단속과 예방 이라는 양면성 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마약범죄 접근성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마약 범죄예방 치료, 재활정책이 허술 하다는 것을 일부언론에서 지적한 기사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마약으로 부터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이 정부당국의 관료들과 터놓고 대화할 상대자 또는 상담할 전화가 없다는 것이다.
마약퇴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종교단체 지도자 들이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약을 둘러 싸고 있는 문제는 국가공권력으로 모두 정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수가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관료들의 문턱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는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이 있는 상담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자신감과 용기를 주어 본인 뿐만 아니라 이미 마약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 땅에 모든 마약과 제조. 공급자가 사라지는 날까지 그리고 모든 중독자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모두 냉철한 감시자로서, 때로는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으로서 노력해야한다.
정부당국은 마약관련 시민단체에 정부 예산을 지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문에 민간단체가 참여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이다. 그리고 마약중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부당국에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두어야 한다.
Ⅵ. 참고문헌
이덕인 2005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학회
김진환 2005 「마약류 사범 현황과 대책」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강선경 2003「약물중독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2002「마약류범죄의 실태와 수요억제 전략」한국교정학회
송광섭 2002「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처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박상규 2002「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 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
육창수 2001「마약 알아둡시다」한국마약범죄학회
유병렬 2001「마약범죄의 과거, 현재, 미래」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2001「마약!」한국마약범죄학회
김선복 2000「현행 마약류법에 대한 고찰」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재형 2000「마약류 범죄에 대한 규제 방안」한국마약범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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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3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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