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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송달’에 어음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또 지진 홍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급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동안은 일단 지급제시기간이 연장되지만, 그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을 제시하지 않고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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