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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하고 있는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기존 법학이 가진 법적 논리의 편협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혁에 상응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사법 투쟁과 악법 개폐 운동등의 입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들은 “법은 민중에 의해 개혁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힘을 합쳐 부조리한 사회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