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 43590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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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3다 43590판례평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Ⅳ. 결론
이상으로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숙박업자로 행위로 인한 투숙객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이었고 대법원은 그에 대하여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권법상의 채무불이행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호의무를 채권계약에 포함시켜서 보호의무위반자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채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반규정이 있는 우라나라라도 그런 필요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이 판례평석을 써봄으로써 불이행책임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공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례평석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입장으로 옳은 방향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법학공부를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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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9.1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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