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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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기능

3. 기타 표장

가. 서비스표
나. 단체표장
다. 지리적 표시
라. 업무표장
마. 입체상표
바. 색채상표
사. 기타 상표

4. 상표의 등록요건

가. 보통명칭상표
나. 관용상표
다. 성질표시표장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마. 흔한 성 또는 명칭
바. 간단하고 흔한 표장

5.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6. 상표권의 분쟁 사례

가. 중국 내 ‘WINDOWS'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
나. 아가타, ‘강아지 모양’ 상표권 분쟁서 승소
다. ‘짝퉁 경주빵’ 판매업자, 상표권 분쟁서 승소
라.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마.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7. 특허청이 제시한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본문내용

및 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목줄을 한 검은색 강아지 모양의 상표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아가타는 2008년 말 오스트리아 크리스탈 제품 업체인 스와로브스키가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용 팬던트를 판매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가타는 같은 사안으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 ‘짝퉁 경주빵’ 판매업자, 상표권 분쟁서 승소
- 경주지역의 전통식품인 '경주빵' 유사상품을 팔아 온 업자가 '경주빵' 본가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상표의 문자부분이 같더라도 그림의 도안이 다르면 다른 상표라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경주빵' 유사상품 판매업자 A씨가 '경주빵' 상표등록권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70여곳에서 '경주빵' 유사상품을 팔아온 A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가 기존 '경주빵'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적발되는 등 곤란을 겪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 문자부분인 '경주빵'은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도형부분은 (A씨의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문양을 배치한 것인 반면, (B씨의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주빵'은 경주지역에서만 유통되는 빵인 '황남빵' 가게에서 일하던 B씨가 1978년 독립, 경주 황남동에 차린 가게의 브랜드다. '황남빵'과 마찬가지로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는 방식으로 만든다.
라.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분재 주요 사례
美월풀 vs 韓LG
-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사(社)가 2003년 8월 한국의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과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절전 및 절수 기능 및 세탁력 강화와 관련된 기술이다.
월풀은 2002년 6월 LG전자가 자사의 카피인 'whisper quiet'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韓넷피아, 아이디어플라자 vs 美구글
- 미국의 검색기술 업체인 구글이 한국에서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에 대해 한국의 관련업체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구글은 2004년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글툴바 바로 찾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한글서비스키워드업체인 넷피아는 구글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정한 정보통신단체 표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브라우저 URL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및 그 검색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 아이디어플라자도 구글측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韓대우자동차 vs 中체리
- 한국 대우자동차는 중국의 체리자동차가 자사 모델인 마티즈의 디자인을 도용해 QQ를 출시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韓LG전자 vs 日파나소닉 코리아
- 한국의 LG전자가 2005년 1월 일본의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LG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PDP 화면분할, 패널구동 기술, 패널농도 표현, 패널 어드레스 방법 등 4가지다.
양사(社)는 그러나 분쟁이 불거진 이후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마.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美야후 vs 美구글
- 2003년 야후에 매각된 광고업체인 오버츄어가 구글의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는 광고주가 검색엔진 결과 내에서 더 좋은 광고 자리를 입찰을 통해 획득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사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1999년 오버츄어가 출원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오버츄어가 특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구글측이 사용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日캐논 vs 美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
- 세계 2위 디지털카메라 업체인 캐논이 미국의 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347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당 특허권은 디지털카메라 이용과 관련된 주요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형태의 그림 파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7. 특허청이 제시한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1.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항상 파악해야한다.
2.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3. 제품 시판보다 특허출원이 우선이다.
4. 세계 특허는 없다.
5.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6.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7. OEM 방식으로 생산할 때에는 특허분쟁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한다.
8. 핵심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9. 협상단계에서 기술의 전모를 밝혀서는 안 된다.
10.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 문헌
지식재산권 입문 / 특허청
참고 사이트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94969&table=news&table_name=news&news_sec=003
http://www.bloter.net/archives/26704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aiUP
[출처] 중국 내 'WINDOWS'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작성자 GimBHO
  • 가격2,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9.2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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