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규제][금융시장][금융정책][금융산업][은행][금융감독]금융규제의 특이성,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현황 및 금융규제의 정책방향 그리고 금융규제의 평가와 금융규제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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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규제][금융][규제][금융시장][금융정책][금융산업][은행][금융감독]금융규제의 특이성,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현황 및 금융규제의 정책방향 그리고 금융규제의 평가와 금융규제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2. 규제의 특징
3. 관계법률
4. 규제담당기관

Ⅲ. 금융규제의 필요성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의 정책방향
1. 규제계약메뉴방식
2. 시장위험규제의 사전약속방식
3. 위험연계 규제‧감독
4. 시장규율의 활용
5. 규제정책의 차별화와 소비자선택
6. 잠재적 부실규모의 시가평가제 도입
7. 사후규제체제의 확립

Ⅵ. 금융규제의 평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킬 수 있다. 즉 규제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과 처벌이 집행된다면, 재량권에 따르는 융통성의 이점은 살리면서도 대리인 문제에 따르는 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Ⅵ. 금융규제의 평가
□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 등 건전성규제는 크게 강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체제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합병, 전환 등 퇴출제도도 대폭 정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분예금보험제도를 도입
시장의 투명성 및 시장규율의 정착을 위해 회계 및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개별 금융회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
금융회사수 감소(△26%) : 2,102개 → 1,561개
금융회사 무수익여신(△65%): 112조원 → 39.5조원
은행BIS비율: 7.04% → 11.10%
□ 또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적 금융감독규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감독규제의 관행 및 인식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즉시 반영하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 점증
Ⅶ. 결론 및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여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은행이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도 은행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명시적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당국의 중립적인 입장이 요망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규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저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효과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도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자금이 원만히 회수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사후감독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는 많은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신상품개발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하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도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된 활동이 인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자계은행이 채권시장안정기금,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외자계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개입시 마찰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운용이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국내은행들은 선진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은행들은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한편 금융부실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반면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주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따라서 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1
◎ 김영진,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한국신용평가, 1989
◎ 김규영 외 3인, 금융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학현사, 2002
◎ 윤석현,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1997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규제별 검토·개선 의견, 2001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규제와 은행감독, 업무자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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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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