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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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2. 사례관리의 목적
3.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4. 사례관리 과정
5. 사례관리 모형
6. 사례관리의 실천기술
1) 직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2) 간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Ⅱ. 사례관리 실천

Ⅲ. 사례관리 실천방법
1.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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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드시 모든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반응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나타날 경우, 기관에 사례관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례관리가 부적합한 상황 또는 태도변화 등으로 종결하게된 사유를 기록한다.
②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사직이나 업무 조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종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심리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친근감과 신뢰가 구축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이 그동안의 관계에 비하여 일방적이라고 느끼는 클라이언트일수록 분노, 배신감, 거부감, 무력감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의 시간에 기간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균계에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간에을 찾아와 기일정기간 도움을 주다가 그만두이 그동안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체 관계가 종결되는 경험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종결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진정으로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성원들에게 빗대어 말하는 메시지로 사회복지사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또는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버렸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다(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2 : 318).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교체되어도 사례관리는 지속될 것이겠지만,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심리적인 상실감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한명의 클라이언트에 두명의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방법, 또는 사례관리가 팀이나 행렬조직의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행렬조직이란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조직구성에 따라 편제된 업무팀(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호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례관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업무조직 형태에서 사회복지사는 다른 협조관계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있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 사회복지사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나 관계형성이 부적합하여 종결하게 된 사유를 기록한다.
③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외부 의뢰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과 관련되어 의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존재, 위치, 방법 등의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면서 종결이 결정되는 않은 상태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미 의뢰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할 기관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의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뢰 시기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얼마나 적합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기관과 사회복지사에게 거부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의뢰할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결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의뢰 기관에 대한 장점과 약점, 그리고 의뢰기관을 선택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책임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유가 아닌 기관과 환경에 의해 사례관리를 종결하게 된 사유를 기록한다.
(2) 서비스 제공현황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계획수립이후 종결의 과정까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기관내부와 외부의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3)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인테이크 과정에서 종결이 되기까지 클라이언트 개인과 가족 및 환경의 변화(개선
이나 악화)된 사항을 기록한다.
(4) 사회복지사 의견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 종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 사례관리에서 목표가 달성된 종결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통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클라이언트 성취하고 해결한 것을 알려주어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리고, 종결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특정한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발생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클라이언트가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실제 기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기관의 상황과 지역의 입지여건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만성적이고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아 종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한정된 자원의 활용이 더욱 종결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신규 클라이언트가 발견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기존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사례관리의 인원이 증가되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기관과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과감하게 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욕구가 그들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필요하면 종결 후에 다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욕구에 대한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종결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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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1
  • 저작시기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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