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도입배경
2. 법의 목적
3. 급여 대상자
4. 급여 내용
5. 재원
6. 급여전달체계
7. 수급권 보호장치
8. 수급권의 상실 및 수급자격 변동신고
9. 이의신청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2. 법의 목적
3. 급여 대상자
4. 급여 내용
5. 재원
6. 급여전달체계
7. 수급권 보호장치
8. 수급권의 상실 및 수급자격 변동신고
9. 이의신청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본문내용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부당이득 환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12조) (과태료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23조) (벌칙)-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부당이득 환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12조) (과태료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23조) (벌칙)-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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