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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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등의 장비)
①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 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 49조(출동 및 처치기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비상진료체계)
3. 지역응급의료기관: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우리병원♡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우리병원♡"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1. 특수구급차
의료장비-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치
다.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라.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마. 쇼크방지용 하의(MAST)
바.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wire-splint), 경부
척추 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
사. 자동제세동기
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의약품-가.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리도카인
다.아트로핀
라.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통신장비-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
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
만, 소방서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방송통신위원회위
원장이 지정한 소방용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
에 갈음할 수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11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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