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료소송][의료사고 유형][의료사고 사례][의료소송 사례][의료사고 예방방안]의료사고의 유형과 의료사고 사례, 의료소송 사례 분석 및 의료사고의 예방 방안 분석(의료사고,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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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료소송][의료사고 유형][의료사고 사례][의료소송 사례][의료사고 예방방안]의료사고의 유형과 의료사고 사례, 의료소송 사례 분석 및 의료사고의 예방 방안 분석(의료사고, 의료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사고의 유형

Ⅲ. 의료사고 사례

Ⅳ. 의료소송 판례
1. 2중의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
2. 민,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별
3. 입증책임의 완화
4. 간호사의 기본적 환자관리의무 강조
5. 설명의무강조
6. 간호행위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Ⅴ. 의료사고의 예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심하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조심하여 시수술하고, up-to-date practice habit을 가지며, 좋은 환자-의사 관계를 성립하고 모든 검사와 기록을 빠짐없이 해야만 최대한 안전한 마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전통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에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의료행위가 행해졌으므로 이로 인해 야기된 불상사 즉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단순한 불행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법적분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의 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의료과실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당사자로서는 그 증거수집이 어려우므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의료인의 과실유무의 판단이 형사책임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과실이론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의료과실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와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그리고 의사의 치료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환자의 승낙이라는 문제를 의사의 설명의무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먼저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추상적 기준으로 의학·의료의 수준과 의사의 재량권, 그리고 주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지역성과 시설 상황, 전문성, 유일성, 긴급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들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즉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완화시켜 주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에 대해서는,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여부 판단의 중점은 행위가 허용된 위험의 한계 내인가가 아니라 통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이며 각각의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의무범위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하며 허용된 위험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의료과실에 있어서도 의사의 행위가 허용된 위험인가의 여부보다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분담자 상호간에 수평관계가 존재하느냐 또는 수직적 지휘·감독관계인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과실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니라 합법칙적 조건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객관적 귀속의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의료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과실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의료과실 분야에서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가정적 원인 또는 가설적 원인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실로 일어난 주의의무위반과 그 결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의사의 치료행위의 체계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업무행위설에 의하는 대법원 판례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하여진 전단적 치료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치료행위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즉 의사의 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와의 합치성 그리고 환자의 면에서는 유효한 승낙이 존재해야 의사의 치료행위는 형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즉 행위불법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단적 치료행위의 해결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성공하였느냐 또는 실패하였느냐에 따라 나누어 성공한 전단적 의료행위는 상해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강요죄와 감금죄의 성립도 통상의 경우에는 부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지라고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술에 합치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로 이때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행위불법중의 한 요소를 결하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추정적 승낙이 없으면 위법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면에서 보면 의사의 주의의무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승낙이 유효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주의의무의 한 요소가 됨과 동시에 유효한 승낙의 전제조건도 되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게 되어 그 자체로서 과실이 있게 되며, 또한 환자의 승낙도 유효한 승낙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환자의 승낙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후에 행하여 져야 하며 특히 의식불명인자의 승낙의 거부와 관련하여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의사이며 그 기준으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의료과실에 관한 판례의 동향은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물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의 개입은 최후적으로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겠지만 환자의 권리와 권익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이라는 곳으로 도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중 : 의료행위의 단계별 과실 유형과 판단기준, 법조협회, 법조51권 제2호, 2002
김영규 : 의료사고와 생활법률, 제일법규
김혜숙 : 간호학 개론, 전문직론, 현문사, 2000,
오영근 :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준상 :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이충상 :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형사법학회, 1991, 4월호.
조병선 :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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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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