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관련 법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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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작업치료관련 법률
2. 법률 제·개정

III. 결론

본문내용

나라의 법률은 상하위 수준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의 주체가 다르다. 그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헌법은 국민이 직접 개정하고,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되며, 명령은 행정기관,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개정된다. 여기에 사회 생활 중에서 계속 반복되던 관행이 국가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국회 법제실 자료에 의하면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법률을 개정하려면, 먼저 법률안을 마련한 다음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대 국회기간에는 175명의 의원이 89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제실에서 기초 또는 검토하였다. 제16대 국회에 해당하는 2000년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입법의견이 접수된 것이 131건이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의견접수되고 검토되며 국회에 상정, 통과된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 직접 알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법 제27조 (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치적 활동
작업치료사들에게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구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특징으로 법적으로 해석하면 비영리법인(NPO: Non Profit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민법 제32조)을 말한다.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말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3대 특징으로 비정부성, 공익성, 자발성을 말한다. 즉,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특징, 공익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특성, 자발적인 모집을 통한 자금동원 등이다. 그러므로 비정부기구의 특징을 비영리법인은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그 원칙상 순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정부적 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주무부처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정부의 간섭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표성을 띄어야 할 협회는 중립의 성격을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체, 비영리법인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이나 혹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된다.
III. 결론
작업치료와 관련된 법들을 단순하게 살펴보았다. 그 깊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작업치료와 관련되어 있어도 놓친 법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상으로도 작업치료사는 소외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그 영역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법안도 작업치료라는 명칭이 정확히 구사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작업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률들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률제도를 잘 활용하면 작업치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도 수시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로 이 때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 때마다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타당한 사유로 의견게진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작업치료사는 우리의 고유 전문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나 타당성에 비추어 약한 부분인 일상생활동작, 직업전 작업치료, 정신과 작업치료 등을 협회나 학회에서 연구를 거쳐 전문화한다면 기존의 작업치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활동을 늘 확인하면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 개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보처 홈페이지(www.allim.go.kr)에서 이메일 클럽에 가입해서 최신법령소식을 서비스 받는다면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넷째.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대처를 위해 협회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들이 하는 일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전문화하면서 영역의 다양화를 기획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지원안내.
김명연.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지방자치행정절차의 대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분석97-1
김문실, 강윤숙, 강익화 등.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박영도.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분석97-2.
송영선. 입법의견동향(2000.6.11-9.10).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의견조사2000-3.
오윤택. 작업치료관련법률제도. 작업치료연구회. 작업치료연구회지 1(1).
이준우. 비영리법인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국정홍보처홈페이지(www.allim.go.kr)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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