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로 보는 비과세 유형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를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활용 및 요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 절차와 방법
사례로 보는 비과세 유형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를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활용 및 요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 절차와 방법
본문내용
10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간편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
문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
문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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