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축투자목적
▶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랩어카운트의 장ㆍ단점
▶ 기존 영업과 랩어카운트의 비교
▶ 주요 상품 비교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청약제도
▶ 청약가점제 산정 기준
주택마련 저축
노후자금마련 저축
교육자금마련저축
주식투자관련저축
대출받기위한 저축
▶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랩어카운트의 장ㆍ단점
▶ 기존 영업과 랩어카운트의 비교
▶ 주요 상품 비교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청약제도
▶ 청약가점제 산정 기준
주택마련 저축
노후자금마련 저축
교육자금마련저축
주식투자관련저축
대출받기위한 저축
본문내용
금융상품선택
저축투자목적
◈ 주택자금
◈ 노후생활자금
◈ 자녀교육비
◈ 생활안정
◈ 대출
▶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표 ≫
▶ 랩어카운트의 장ㆍ단점
≪ 표 ≫
▶ 기존 영업과 랩어카운트의 비교
≪ 표 ≫
▶ 주요 상품 비교표
≪ 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
◆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의 금리가 적용
◈ 특히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
◆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가능
◆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해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음.
아파트 청약제도
◈ 추첨제-> 가점제
◈ 모든 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전용면적 85m2이하 공공공급-청약저축가입자(순차제)
♢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75% 가점제, 1주택자 추첨제분량에서 1순위
◆ 전용면적 85m2초과 : 공공, 민영 구분없이 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권. 금액이 같을경우 가점제, 추첨제 반반
◈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가점
◈ 1주택자 통장보유 필요
저축투자목적
◈ 주택자금
◈ 노후생활자금
◈ 자녀교육비
◈ 생활안정
◈ 대출
▶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표 ≫
▶ 랩어카운트의 장ㆍ단점
≪ 표 ≫
▶ 기존 영업과 랩어카운트의 비교
≪ 표 ≫
▶ 주요 상품 비교표
≪ 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
◆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의 금리가 적용
◈ 특히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
◆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가능
◆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해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음.
아파트 청약제도
◈ 추첨제-> 가점제
◈ 모든 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전용면적 85m2이하 공공공급-청약저축가입자(순차제)
♢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75% 가점제, 1주택자 추첨제분량에서 1순위
◆ 전용면적 85m2초과 : 공공, 민영 구분없이 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권. 금액이 같을경우 가점제, 추첨제 반반
◈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가점
◈ 1주택자 통장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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