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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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1)공공부조법의 원리
2)공공부조법 실시상의 원칙
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내용
1)입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분석
4)급여의 종류
5)보장기관
6)급여의 실시
7)보장비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조사결과의 보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 위계층을 조사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시. 도지사
(8)급여의 변경 및 중지
-변경 :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수 있다.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9)청문
-자활후견지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급여 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0)보장시설 및 시설장 의무
-정의 : 규정된 생활보장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함.
-의무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됨.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 야 함.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됨.
7) 보장비용
(1)의미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지, 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실시비용,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2)보장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당해 시. 도는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보장 급여의 실시비용을 부담함.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요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함.
(3)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4)비용의 징수
수양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 이를 응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함.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을 상호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행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 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상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욕구와 노력의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 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를 관할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ㆍ자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ㆍ지역사회내의 자활자원계획과 실시가 일치해야 한다.
ㆍ근로의욕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ㆍ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급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ㆍ물질적인 급여와 동시에 비물질적인 급여도 강화되어야 한다.
ㆍ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ㆍ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생활보장 서비스보다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모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ㆍ사회복지 법제론 - 곽효문 저 [제2절 국기법 p301~318]
ㆍ사회보장법강좌 - 노병일, 서 경우 공저 [제2편 공공부조에 관한 법 p67~81]
ㆍ사회복지 법제론 - 이태영, 고영훈 공저 [제6장 국기법 p161~214]
ㆍ공공부조론 - 김기원 저 [제2편 공공부조론 p1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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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5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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