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5. 최저임금법 위반시 효과
Ⅲ.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이상 제도화
2.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 규정 폐지
3.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 참여
5.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Ⅳ. 마치며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5. 최저임금법 위반시 효과
Ⅲ.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이상 제도화
2.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 규정 폐지
3.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 참여
5.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Ⅳ. 마치며
본문내용
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용역계약 예정가격 책정시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고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이 강제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이 발생하게 된다. “2001년 조달청 의뢰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거쳐, 청소용역의 경우 1인당 85만원(관리비, 회사이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업체선정을 의뢰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60만원선에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은 348,000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④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원청인 ○○백화점에서 ㅎ이라는 하청업체로 용역을 준 뒤 이 업체가 또 내가 고용된 ㅅ사로 하청을 줍니다. ○○백화점에서 1인당 1,100,000원으로 주차 도우미를 계약한다는데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한달에 77만원, 1년에 924만원을 받습니다. 세금이다 뭐다 떼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것은 60만원입니다.”
⑤ 임금체계의 전환 -“경주에 있는 이 제조업체는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임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작년 8월 현재 기본급 48만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514,150원으로 오르니까 생산수당 3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별로 오른게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하며, 하나의 제도로서 양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키는 사업장 등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을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양산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IMF위기 이후 고용 유연화 정책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자를‘핵심과 주변부’로 나누고,‘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모든 노동 조건에 있어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퇴직금, 사회보장제도, 기업복리후생제도 역시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시키고, 최저임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저임금을 이유로 한 비정규 양산은 자제될 수 있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이 안정되어 노동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④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원청인 ○○백화점에서 ㅎ이라는 하청업체로 용역을 준 뒤 이 업체가 또 내가 고용된 ㅅ사로 하청을 줍니다. ○○백화점에서 1인당 1,100,000원으로 주차 도우미를 계약한다는데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한달에 77만원, 1년에 924만원을 받습니다. 세금이다 뭐다 떼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것은 60만원입니다.”
⑤ 임금체계의 전환 -“경주에 있는 이 제조업체는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임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작년 8월 현재 기본급 48만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514,150원으로 오르니까 생산수당 3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별로 오른게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하며, 하나의 제도로서 양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키는 사업장 등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을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양산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IMF위기 이후 고용 유연화 정책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자를‘핵심과 주변부’로 나누고,‘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모든 노동 조건에 있어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퇴직금, 사회보장제도, 기업복리후생제도 역시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시키고, 최저임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저임금을 이유로 한 비정규 양산은 자제될 수 있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이 안정되어 노동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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