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일- 가족 양립정책
3. 일-가족 양립정책의 기본원리
4. 최근의 일- 가족 양립정책의 발달과정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족정책 수립에서 일어난 혁신
◎유아환영급여(PAJE)의 개혁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시사점
5. 노동시간의 감소: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회?
◎ 육아휴직의 도입: 어머니되기에서 부모되기로
◎ 2006 보육 발전계획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공공지출과 정책 기구
◎ 보육급여(childcare benefit) 수급자에 대한 분석
6. 프랑스의 영아는 누가 보살피는가?
◎부모휴가와 노동시간 정책
7.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8. 결론
2.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일- 가족 양립정책
3. 일-가족 양립정책의 기본원리
4. 최근의 일- 가족 양립정책의 발달과정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족정책 수립에서 일어난 혁신
◎유아환영급여(PAJE)의 개혁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시사점
5. 노동시간의 감소: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회?
◎ 육아휴직의 도입: 어머니되기에서 부모되기로
◎ 2006 보육 발전계획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공공지출과 정책 기구
◎ 보육급여(childcare benefit) 수급자에 대한 분석
6. 프랑스의 영아는 누가 보살피는가?
◎부모휴가와 노동시간 정책
7.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8. 결론
본문내용
치원에 다니는 자녀는 보육수당으로 방과 후 시간에도 보육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35%가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동안 보육사의 보살핌을 받는다.
◎부모휴가와 노동시간 정책
부모휴가
프랑스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육아휴직은 무급휴가이며,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3세까지 돌보는 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휴가 중인지 여부(대부분은 휴가 중이다)를 불문하고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 전부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대체임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정책급여(family policy benefit)이다. 그것은 최저 임금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90%에 가까운 가족들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1994년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한 APE의 재편은 어머니들의 노동인구 참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정양육수당은 두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첫째, 기간이 너무 길어(3년) 일부 근로자들, 특히 자격요건이 낮은 이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그것은 육아휴직과 연관된 대체임금이 아니다. 수당이 낮으면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 또는 그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단념하게 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점 또는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 내에서 이행된다. 법정 근무주(working week)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유럽 노동인구(European Labour Force)조사에 따르면, 여성(25~54)의 67%가 주당 평균35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 성인 여성의 95%가 35시간 EH는 그 이상을 일하는 구 사회주의 EU 신규 회원국들을 제외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어머니가 되는 나이의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이 네덜란드, 독일 또는 영국에서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유연노동시간제(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합의비율이 높아서 유럽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3>일부 유럽국가에서의 남성과 여성(25~54)의 노동시간,2005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EU
25개국
여성15시간 미만
15-29
30-34
35+
3.8
18.2
10.9
67.0
14.4
26.2
8.8
50.5
15.4
42.6
15.5
26.5
3.0
12.1
19.7
65.2
8.2
27.7
8.9
55.1
6.4
20.8
8.5
64.2
남성15시간 미만
15-29
30-34
35+
0.6
3.6
2.8
93.1
2.0
3.3
2.0
92.6
1.5
4.7
6.7
87.1
1.5
4.2
3.4
90.8
0.7
3.7
2.2
93.4
0.9
3.2
2.2
93.7
<표4>가족 구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25~49)의 유연 노동시간제,2004년
(가족 구성에 따른 전체의 백분율)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EU
25개국
한부모
고정 또는 시차제 출근
노동시간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개별 협의
유연노동시간제
기타
75.0
3.7
21.9
-
53.7
38.9
5.9
1.5
83.4
5.4
4.5
6.7
-
74.6
11.5
12.4
1.6
73.5
13.4
11.6
1.6
자녀가 있는 부부
고정 또는 시차제 출근
노동시간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개별협의
2.1개별협의
유연노동
73.9
4.7
21.4
-
55.2
35.0
7.3
2.4
80.7
5.2
5.7
8.4
71.1
12.9
14.4
1.5
76.4
10.5
11.1
2.1
가족들을 위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한 “가족비례” 제도(quotient familial system)에 연계되어 있다. 보육경비는 가족 사유로 인한 세금혜택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저소득가족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이는 주로 고소득 가정에 득이 되는 제도이다.
7.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일-가족 정책의 양립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동시에 기업의 역할도 중요시 여기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조성에 고용인이 사회적 기부를 함으로써 프랑스 내 가족정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기업은 법정규칙 즉 법과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보육시설,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한다.
8. 결론
일과 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정책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부모역할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일부 정책조치들이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첫째, 유아휴직의 패턴과 부모양육수당이다. 휴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 휴가의 일부를 받기에는 아버지들의 인센티브와 어머니들의 임금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보육의 개별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 부모들과 전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집단보육서비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보육사에게 막강한 지원을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이 개념의 이행은 지속적인 일-가족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2007. 고정자 저. 현대사회와 가족복지(형설)
2007. 성정현 외 3 공저. 가족복지론(양서원)
2007. 신윤정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2008.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 정책:원칙, 내용, 성과
◎부모휴가와 노동시간 정책
부모휴가
프랑스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육아휴직은 무급휴가이며,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3세까지 돌보는 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휴가 중인지 여부(대부분은 휴가 중이다)를 불문하고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 전부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대체임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정책급여(family policy benefit)이다. 그것은 최저 임금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90%에 가까운 가족들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1994년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한 APE의 재편은 어머니들의 노동인구 참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정양육수당은 두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첫째, 기간이 너무 길어(3년) 일부 근로자들, 특히 자격요건이 낮은 이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그것은 육아휴직과 연관된 대체임금이 아니다. 수당이 낮으면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 또는 그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단념하게 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점 또는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 내에서 이행된다. 법정 근무주(working week)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유럽 노동인구(European Labour Force)조사에 따르면, 여성(25~54)의 67%가 주당 평균35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 성인 여성의 95%가 35시간 EH는 그 이상을 일하는 구 사회주의 EU 신규 회원국들을 제외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어머니가 되는 나이의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이 네덜란드, 독일 또는 영국에서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유연노동시간제(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합의비율이 높아서 유럽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3>일부 유럽국가에서의 남성과 여성(25~54)의 노동시간,2005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EU
25개국
여성15시간 미만
15-29
30-34
35+
3.8
18.2
10.9
67.0
14.4
26.2
8.8
50.5
15.4
42.6
15.5
26.5
3.0
12.1
19.7
65.2
8.2
27.7
8.9
55.1
6.4
20.8
8.5
64.2
남성15시간 미만
15-29
30-34
35+
0.6
3.6
2.8
93.1
2.0
3.3
2.0
92.6
1.5
4.7
6.7
87.1
1.5
4.2
3.4
90.8
0.7
3.7
2.2
93.4
0.9
3.2
2.2
93.7
<표4>가족 구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25~49)의 유연 노동시간제,2004년
(가족 구성에 따른 전체의 백분율)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EU
25개국
한부모
고정 또는 시차제 출근
노동시간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개별 협의
유연노동시간제
기타
75.0
3.7
21.9
-
53.7
38.9
5.9
1.5
83.4
5.4
4.5
6.7
-
74.6
11.5
12.4
1.6
73.5
13.4
11.6
1.6
자녀가 있는 부부
고정 또는 시차제 출근
노동시간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개별협의
2.1개별협의
유연노동
73.9
4.7
21.4
-
55.2
35.0
7.3
2.4
80.7
5.2
5.7
8.4
71.1
12.9
14.4
1.5
76.4
10.5
11.1
2.1
가족들을 위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한 “가족비례” 제도(quotient familial system)에 연계되어 있다. 보육경비는 가족 사유로 인한 세금혜택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저소득가족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이는 주로 고소득 가정에 득이 되는 제도이다.
7.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일-가족 정책의 양립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동시에 기업의 역할도 중요시 여기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조성에 고용인이 사회적 기부를 함으로써 프랑스 내 가족정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기업은 법정규칙 즉 법과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보육시설,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한다.
8. 결론
일과 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정책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부모역할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일부 정책조치들이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첫째, 유아휴직의 패턴과 부모양육수당이다. 휴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 휴가의 일부를 받기에는 아버지들의 인센티브와 어머니들의 임금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보육의 개별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 부모들과 전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집단보육서비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보육사에게 막강한 지원을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이 개념의 이행은 지속적인 일-가족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2007. 고정자 저. 현대사회와 가족복지(형설)
2007. 성정현 외 3 공저. 가족복지론(양서원)
2007. 신윤정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2008.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 정책:원칙, 내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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