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기이식
장기이식의 역사, 정의
장기이식의 현황
장기이식의 종류와 견해
장기적출 요건
-뇌사
뇌사의 정의
뇌사와 식물인간의 비교
뇌사판정
-뇌사와장기이식
뇌사와 장기이식
장기이식의 과정
이식 대상자의 선정기준
장기이식의 역사, 정의
장기이식의 현황
장기이식의 종류와 견해
장기적출 요건
-뇌사
뇌사의 정의
뇌사와 식물인간의 비교
뇌사판정
-뇌사와장기이식
뇌사와 장기이식
장기이식의 과정
이식 대상자의 선정기준
본문내용
-장기이식 :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신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
-뇌사 :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
-뇌사판정 :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3.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로 된다.
뇌사판정위원회 에서 뇌사판정을 하게 된다.
1.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한다.
2.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또는 종교인 등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이거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뇌사 :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
-뇌사판정 :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3.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로 된다.
뇌사판정위원회 에서 뇌사판정을 하게 된다.
1.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한다.
2.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또는 종교인 등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이거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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