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 개념
Ⅲ.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Ⅱ. 사용자 개념
Ⅲ.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본문내용
그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어 사용자는 부노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근로3권 보호라는 부노제도의 취지상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부노 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벌칙에서의 사용자
1) 부노구제명령의 수규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은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구제명령 미이행의 벌칙에서의 사용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근로3권 보호라는 부노제도의 취지상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부노 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벌칙에서의 사용자
1) 부노구제명령의 수규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은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구제명령 미이행의 벌칙에서의 사용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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