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본문내용
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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