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소송 중 권리주장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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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場을 飜譯的으로 斷受하였음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民事訴訟法 七二條의 解釋으로도 原 被告 중 一方이 參加人의 主張이나 請求를 다투지 않는 때도 三面訴訟의 形式으로 參加하여야 한다는 解釋이 文理上 當然히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當事者 중 一方만을 相對로 請求하는 때의 訴訟構造는 三面訴訟관계가 아니라 對立當事者訴訟構造일 것이며 三者間의 矛盾 없는 合一確定을 위한 第六二條의 準用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以上과 같은 問題點에 대해서 獨逸等의 現行法 慣習法 判例等을 分析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어느 國家이고 優先的으로 血族을 重要視하는 傾向만을 否足할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實情法이 社會的으로 發生하는 뚜렷한 事實앞에 無條件 法의 效果만을 貫徹해 나간다는 것은 矛盾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社會現象을 傍觀하지 말고 어데까지나 具體的으로 科學的으로 論理的으로 判斷하여 가장 安定性 있는 合理的 立法을 制定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家」를 中心으로 하는 大家族의 思想을 一掃하고 本質的인 男女平等과 人間의 尊嚴性을 尊重하는 男系血族과 人間의 尊嚴性을 尊重하는 男系血族 女系血族의 差別없는 새로운 立法이 至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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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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