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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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이하 「집단소송제」로 표기하기도 함. 의 의의
1. 개념
2. 도입이유

Ⅱ.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1)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2)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2. 반대
(1) 집단소송제의 남소에 따른 기업의 피해
(2) 집단소송제에 대한 다른 대안의 존재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식 집단소송
2. 독일식 단체소송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유럽의 다수당사자 소송
7. 최근판례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 앞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다각도로 그 이익과 폐해를 살펴보았다. 나는 현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하였듯이 어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 없이 많은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속출한다. 막무가내로 일단 이 제도를 들여 놔 놓고 난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불편함을 조금만 더 감수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마구잡이식 도입으로 인한 알 수 없는 영향보다는 더 낫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부칙 <제7074호,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3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현재 시행중이기는 하다. 하지만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우리 기업의 경영현실에 비추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키워드

  • 가격7,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1.0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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