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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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Ⅰ. 분쟁사례 1: 냅스터

Ⅱ. 분쟁사례 2: MP3.com과 Universal Music Group

Ⅲ. 분쟁사례 3: 소리바다

Ⅳ. 분쟁사례 4(영상물): “저작권자들, 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Ⅴ. 분쟁사례 5: 모나미(정보재산권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Ⅵ. 분쟁사례 6: 샤넬(인터넷 도메인 명칭 분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본문내용

IV. 분쟁사래 4 (영상물): < "저작권자들, 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
일부 영상물 저작권자들이 인터넷 P2P(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운영자가 아닌 불특정 공유폴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네티즌들은 저작권자측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가수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의 저작권자인 '디지털프리즘'의 위임을 받아 이번 주 중 P2P 사이트를 통해 해당 영상물을 유포시킨 네티즌 2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계획 이다. 동녘은 성인콘서트 외에 함소원 디바 비키의 누드집, 킬빌2/주온2/신설국 등 영화의 저작권 관련 법률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3,500여명을 적발했으며 점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 ㄱ씨는 최근 모 P2P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동녘으로부터 인터넷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당신이 '신설국'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쓰여 있었다. 가수 백지영의 '성인콘서트'뮤직비디오 파일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ㄴ씨는 16일 "아직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다.
동녘측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며 합의금으로 초 중 고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윈, 직장인 50만원까지 제시한 상태다. 이어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1백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송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강요하고 있
다"고 반발하면서 향후 공동 대응방안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2004. 5. 16. 경향신문>
V. 분쟁사례 5: 모나미(정보재산권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사건 개요
(주)모나미와 A사의 2기업은 국내 문구업계에서 대표기업으로 1993년 1월 (주)모나미의 제품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L씨가 경쟁사인 A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분쟁이 발생되었다.
즉, 모나미측은 L씨가 모나미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볼펜과 사무용 풀 등 48개 제품의 원료배합비율 등 관련기술 정보/ 지식이 적힌 노트를 가져가 경쟁사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993
년 2월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필기도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인 10겨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그러한 기술과 새로운 지식(암묵지)을 개발하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이란 시간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자본과 시설물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했던 것이다. 특히 모나미의 생산제품 중 90% 이상의 기술정보는 기업특유의 핵심지식으로써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나미는 내부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보안유지를 위해 관계자 이외에는 그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연구소장을 책임자로 하여 관련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실장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로부터의 고액의 급여와 진급의 유혹에 넘어가 경쟁사에게 핵심기술정보를 누출했던 것이다.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익추구의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고용되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해하는 행위 자체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경쟁회사에 스카우트(scout) 되어 그 노트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활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VI. 분쟁사례 6: 샤넬(인터넷 도매엔 명칭 분쟁)
(1) 사건 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샤넬(chanel)이란 상호 또는 상표와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domai 명칭 분쟁사건이다. 피고는 샤넬사와 무관하게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인 샤넬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즉,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있어서 선등록 우선주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도메인 등륵 네임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반 법질서에 위반한 경우까지 적법하게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더구나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목록도 원고인 샤넬이 상표등록을 하고 제조/판매하는 상품인 향수나 여성용 속옷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페르몬 향수 및 란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상호와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샤넬 사건의 핵심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룩한 소중한 브랜드(brand) 가치에 쉽게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행위에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신지식재산권관련 분쟁사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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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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