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문제점,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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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4. 법의 내용
1)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2) 적용대상
3) 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5) 장애인 복지조치
6) 자립생활의 지원
7) 장애인복지시설
8) 장애인보조기구
9)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0) 장애인 복지비용
11) 권리보호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1조 제1항).
(2) 의지보조기기사
ㄱ. 자격증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제72조 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 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ㄴ. 국가시험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4조 제1항).
10) 장애인 복지비용
(1) 비용부담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2) 비용수납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제80조 제1항).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80조 2항).
(3)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1조).
(4) 조세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제8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
11)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제82조).
(2)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제3항).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기존의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범주에 비하면 너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를 최소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10% 정도까지는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에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정 범위의 확대와 함께 의학적 평가에 치중을 둔 현행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개인의 노동증력이나 필요도에 따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소득보장의 강화
장애는 추가지출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까지 유발시켜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선정 시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그 추가지출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구가 현재의 차상위계층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급액도 상향 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감면이나 이용료 할인 등의 간접적 소득지원시책의 경유 장애인의 소득수준이나 이용률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원이 필요성이 높은 일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지원이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감면이나 할인혜택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장애정도 및 유형별 개별화된 직업재활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기업들이 부담금납부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장애인의 인권보장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남기민외. 사회복지법제론. 2009. 공동체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2009. 공동체
김성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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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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