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 FTA, 한-칠레 FTA 협상내용 및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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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국 FTA, 한-칠레 FTA 협상내용 및 기대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협의내용 및 기대성과

1. 협상 타결 또는 사실상 타결 분야

2.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다. 건설 교통 분야
라. 기타 분야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가. 대미 수출 증대 효과
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다. 대외 신인도의 제고

♢한-칠레 FTA의 부문별 협상내용 및 기대효과

1. 부문별 협상내용

2. 경제적 영향 및 기대성과
가. 공산품
나. 농산품
다. 수산물
라. 임산물

본문내용

일단은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소화훼류(고추, 마늘, 양파, 참깨, 잎담배 등), 곡류(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드,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주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타(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등이 해당됨.
일정량의 쿼타(무관세)를 제공하되 쿼타를 넘어서는 물량은 DDA 협상 후 논의키로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8개로, 주요 대상 품목은 쇠고기(400톤), 닭고기 (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등임.
- 이들 품목 중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등은 이미 상당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들로, 칠레측에 총수입물량의 1.1%인 3,300톤의 물량을 쿼타로 제공하게 됨.
- 한편, 맨더린, 자두는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쿼타 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각각 0.02%와 0.5%임.
7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제고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배딸기(조제저장),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최장 16년의 관세 철폐(6년 거치 후 10년 내 철폐) 기간이 허용됨.
- 5년 철폐 대상품목은 말, 양, 닭, 칠면조, 장미난초카네이션,식물잎,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후추, 계피,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당(맥아등), 코코아, 초콜릿, 면류, 빵 등 545개 품목임.
- 197개 농산물 품목이 해당되는 10년 철폐 품목은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멜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등임.
칠레는 2개(5년 철폐)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함.
다. 수산물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한 양허안은 즉시철폐, 5년철폐 및 10년철폐의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홍어, 정어리 등 대칠레 수입이많거나 국내 어업에 민감한 36개 품목은 10년 철폐로 분류함.
- 대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277개 수산 품목은 협정 발효즉시 철폐하기로 함.
- 한편, 대칠레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이거나, 현재 대칠레 수입실적이 적더라도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5년 철폐로 분류함.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277
고래고기, 활어(열대어, 송어, 실뱀장어, 잉어, 방어, 연어, 돔 등), 신선냉장(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꽃게 등), 피레트(붕장어, 가자미, 참다랑어 등), 어분류, 간장(건조, 훈제), 어란(건조, 훈제), 염장염수장(어란, 송어, 갈치, 정어리, 고등어, 조기, 게, 바지락, 소라, 성게, 해삼등), 굴, 가리비, 오징어, 문어, 김, 파래, 한천, 통조림(청어, 정어리, 가다랭이 등), 생선소시지, 생선묵 등
5년철폐
86
활어(돔, 농어 등), 신선냉장(연어, 대구, 갈치, 아귀, 황다랭이, 가다랭이등), 냉동(대구, 곱상어, 민대구, 은대구, 조기, 명란, 참다랭어 피레트, 닭새우류, 새우살, 왕게, 꽃게, 갑오징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등), 통조림(고등어, 꽁치, 굴, 바지락, 홍합, 골뱅이 등), 조제 해삼, 마른 톳, 조미 오징어 등
10년철폐
36
냉동(송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삼치, 복어, 새꼬리민태, 홍어, 명태 피레트, 명태 연육, 굴, 문어, 가리비, 바지락 등), 통조림(정어리, 전갱이 등), 조제 골뱅이, 분조분(비식용) 등

399
라. 임산물
칠레는 전체 임산물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함.
우리나라는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임산물의 양허 카테고리를 즉시철폐, 5년 철폐 및 10년철폐로 나누어, 원목, 단판, 칩 등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138개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파티클보드, 섬유판과 합판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철폐로 분류함.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138
원목, 단판, 칩 등
5년철폐
70
제재목, 섬유판(0.5g/㎤ 미만), 활엽수합판(6㎜ 미만), 웨이퍼보드 등
10년철폐
29
파티클보드, 섬유판(0.5g/㎤ 초과), 합판(6㎜ 이상) 등

237
2. 경제적 영향 및 기대성과
1.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 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키워드

한국,   미국,   칠레,   FTA,   협상내용,   기대성과,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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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2.08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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