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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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부유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부유세
3. 미국의 부유세
4. 한국과 미국의 비교
5. 종합적 판단(비교)과 시사점

본문내용

느냐’가 걸린 향후 몇 년을 이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만 하다.
5. 시사점
세계에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게 MB 정부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부터 일고 있는 ‘부자 증세’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자 증세를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무책임·무능의 정치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의 완결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국의 금융부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13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288조원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고자산가’도 2만명에 달한다.
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으로 2009년 한해 동안 4천만원 넘게 벌어들인 사람이 5만59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융소득을 전액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만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이들은 근로자 평균 소득(연 2530만원)의 1.5배를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도 한국 실정에 맞는 ‘버핏세’(미국의 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에게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액의 금융자산가와 금융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어쩌면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심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일이다.
부유세 도입은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목적세를 함께 도입해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의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8천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다. 제안한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및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에 납부 세금의 15~30%를 추가 부과해 연간 15조원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모두가 본질은 부자 증세다. 다만 부유세가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안이라면, 사회복지목적세나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조정해갈 수 있다. 부자 증세는 별종의 이념이나 계급투쟁의 구호가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세정의와 부유세는 동의어다.
한국이 버핏세 도입을 논의하려고 할 때, 이미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는 '버핏 효과' 팔팔할때 돈 푸는 미국 부자들이 있다. 미국에서 생전(生前) 기부가 점점 증가해, 사후(死後) 기부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0년해에 미국의 상위 50위 기부자들은 모두 73억달러(약 6조8620억원)를 기부했다. 워런 버핏(Buffett)의 435억달러(약 41조원) 기부를 제외할 경우, 2007년의 기부액은 지난 2006년(66억달러)보다 7억달러 증가했다. 버핏은 지난 2006년에 재산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Gates) 부부의 재단에 기부하였다. 2007년에는 사후 기증보다는 생전 기부가 더 많았으며 자선재단이 기부자 명단을 집계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상위 10위 기부자가 모두 생전 기부를 했다.
부자들이 생전에 원하는 목적에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전 기부를 점점 선호하고 있다. 또 버핏이 지난 2006년에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선언한 것이 미국 부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기부하려는 바람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버핏 효과'도 거론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와 캘리포니아의 학교에 기부한 기부자 2명은 "원래 사후에 기부하려 했으나, 버핏이 생전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
미국의 큰 부자들은 최근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보다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자식들이 거액의 유산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직접 큰 재산을 만들어 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1억달러(약 94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2006년보다 불과 한 명 적은 20명에 이르렀다. 2006년과 2007년에 모두 50위 안에 든 사람도 23명이나 됐고, 상위 50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억달러 이상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도 여러 명이다.
2010년에 최대 기부자는 윌리엄 배런 힐튼(Hilton) 힐튼호텔 전 공동회장. 그는 힐튼호텔과 카지노 매각 수익금 12억달러(약 1조1280억원)를 아버지가 세운 콘래드 힐튼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또 사후에 재산의 97%를 재단에 기부해 아버지의 자선사업 선행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힐튼 전 회장 외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유명인사는 헌츠먼 케미컬을 창업한 존 헌츠먼(Huntsman) 부부, 조지 소로스(Soros) 퀀텀펀드 회장, 샌포드 웨일(Weill) 전 씨티그룹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Bloomberg) 뉴욕시장 등이다.
부자들의 기부금은 주로 대학과 의료분야, 미술관, 도서관에 사용됐다. 상위 50위 기부자 가운데 20명은 개인명의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한 부자의 거액 기부가 다른 부자들의 기부를 낳는 기부 도미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오레곤 대학은 학교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흥하기 위해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였던 필립 나이트(Knight) 부부로부터 1억달러의 기부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자선금이 몰려들면서 총 기부금이 당초 목표인 6억달러를 넘어 7억 1700만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은 올해 2011년에도 부자들이 자선활동을 계속 활발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해 한국 아직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고 반면 미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그래서 부자세도 그리 저항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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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1.16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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