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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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전염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음료수 혹은 음식물에서 오는 경구감염이다. 원충은 점막 세포에 기생하기 시작해 무성생식으로 증식한 다음, 유성생식으로 oocyst를 형성하고, 분변으로 배출된다.
증상 및 증후
증상은 경련성 복통을 동반하는 중증의 수양성 설사이다. 소아에서는 식욕부진과 구토가 선행한다. 전신 권태감, 발열, 식욕부진, 구역 구토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자연히 소실되거나 재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30일 이내에 치료된다.
진단 및 치료
대변에서 oocyst를 검출하거나 소화기관의 생검재료에서 조직학적으로 원충을 검출하여 진단한다. 특수 염색을 하지 않으면 yeast와 감별이 어렵다.
환자 관리
질병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대변-경구감염과 음료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배설물, 토물, 오염된 옷, 침구 등은 신체물질 격리책에 준해 처리한다.
(18)핀타
병원체
Treponema carateum이 원인균으로 열, 삼투압의 변화, 세제 등에 의해 빠르게 사멸한다. 균 생존의 최적 조건은 pH 7.2-7.4, 온도 20-35℃, 산소농도 1-4%이다. 특별히 면역학적 특성은 알려진바가 없으나 균 외막에 존재하는 두터운 coat 층이 숙주와의 면역반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파양식
감염양식은 아직 불분명하다. 외상이나 곤충에 의한 자상, 흡혈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환자의 병변 접촉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7-6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 지역의 소아에게서 발병보고가 있다.
증상 및 증후
1기 및 2기 병소로서 비궤양성, 홍반성 편평구진이 손, 발 및 두피에 흔히 나타나며, 5-12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후에 병소부위에 색소과침착을 보이다 병소가 치유되다 다시 침착된 색소가 사라지면서 과각화증으로 진행한다. 3기 병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페니실린 사용시 쉽게 치료된다.
진단 및 치료
핀타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검사실 검사에서 핀타 감염이 확인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 검체에서 암시야 현미경으로 형태학적으로는 매독균과 구분되지 않는 Treponema carateum을 관찰하거나 VDRL, FTA-ABS, TPHA등의 혈청학적 검사로 병변이 나타난후 양성반응을 보일 때 진단함.
벤자신 페니실린 G를 120만 단위(10세이상), 60만 단위(10세미만)1회 근주
환자 관리
환자발생시 환자의병변에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환자 가족 및 긴밀한 접촉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19)황열
병원체
Flaviviridae과의 flavivirus속, yellow fever virus
전파양식
바이러스를 가지는 모기에게 물렸을 때에 감염된다.근래에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자이레,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유행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증상 및 증후
잠복기간은3~6일간이며 갑작스럽게 발열, 오한, 두통, 요통, 전신 근육통, 허탈,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상대적 서맥이 특징이다. 황달은 초기에는 경미하지만 진행되면 심해지고, 단백뇨나 무뇨도 생길 수 있다. 백혈구 감소는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제 5일째에 가장 현저해진다. 대부분은 이 시기를 지나면 회복된다. 일부는 수 시간 ~수일의 회복기 후에 예후가 불량한 출혈경향이 있는 중독 증상기에 들어가며, 비강출혈, 잇몸출혈, 각혈이나 혈변, 간부전, 신부전을 초래한다.
진단 및 치료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혈액과 간조직에서 각각 ELISA법과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한다. 검체에서 PCR법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도 있으며, IgM 특이항체를 검출하거나 연속하여 채취한 혈청에서 항체가의 증가로 진단할 수 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환자 관리
국제 검역전염병으로 WHO 감시하에 있다. 증상이 생긴 후 적어도 5일간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한다. 환자와 거주지 근처에 살충제를 뿌리고, 다른 감염자가 없는지 조사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접종한다.
유행지에서 원숭이류는 적어도 7일간은 검역소에 둔다.
8. 전염병 통계분석 및 제공
우나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2008년 2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1,061종으로 조사통계는 383종, 보고통계는 609종, 가공통계는 69종이 정부기관을 포함한 지정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다.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통계는 국가승인통계(통계승인번호 : 제11752)로 일반통계에 속하여, 작성방법별 분류에서는 보고 통계로 분류된다.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통계는 우리나라의 전염병 발생 크기 및 추이를 나타내는 수치 지표로 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 규정에 명시된 전염병들의 발생 현황을 파악, 분석, 결과환류를 통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국가보건정책 수립의 중요 자료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생산된 우리나라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통계자료는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염병웹통계 사이트(http://stat.cdc.go.kr, ☞바로가기 클릭)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1) 통계 수집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작성하여 신고하는 전염병발생 신고서(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 5 별지 제1호 서식)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2) 통계작성 과정
○ 환자 → 병의원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보건담당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로 연결되는 인터넷 기반 전염병감시체계(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를 통해 질병발생 통계가 수집 된다(그림 1. 참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표본의료기관으로부터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통해 통계가 수집된다.
3) 통계 산출 및 제공
수집된 법정전염병 신고서를 내용을 분석하여 1군 전염병 6종, 2군 전염병 10종, 3군 전염병 18종, 4군 전염병 19종, 지정 전염병 1종 등 총 54종의 법정전염병을 포함한 관련 질병 통계를 산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11.04.08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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