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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최종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다만, 수입회원국이 취한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조치를 위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시되거나 공표되지 않았으며, 혹은 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취해진 것일 때는 예외적으로 잠정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이 협정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구에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무효화되거나 침해받고 있는지, 혹은 이 협정의 목표달성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신청국의 서면진술서 및 수입 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적법한 국내법 절차에 의해 입수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된 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사항 제11조)
위원단의 1차적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WTO 협정 부속서상의 “양해 사항 및 대상이 되는 협정” 에 의해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단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상이 되는 관련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대상사안과 협정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등을 포괄하여 위원단에 회부된 사안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챙기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타의 조사를 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 및 조사의 과정에서 위원단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단이 분쟁사안에 관련된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정이 적절하였는지의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판정된다면 비록 위원단의 결론이 당국의 평가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는 번복되지 않는다.
위원단은 국제공법 해석상의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위원단이 관련된 규정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해석 중의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위원단은 당국의 조치가 이 반덤핑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12. 반덤핑위원회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반덤핑관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회합하며, 그 밖에도 관계규정에 의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며,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해 회원국들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TO 사무국은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각 회원국들은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반덤핑관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여타 회원국의 검토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각 회원국은 반기별로 지난 6개원 동안에 취해진 모든 반덤핑조치에 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협정은 각 회원국에 대해 자국 내에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는 자기 나라의 주무당국과 이러한 조사의 개시 및 수행에 따른 국내법절차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3. 우회수출방지
선진수입국이 반덤핑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수출국 혹은 생산국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방식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회수출이다.
우회수출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 대신 부분품형태로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사실상 완제품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일부변형을 가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및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회수출문제는 WTO 반덤핑협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1991년 12월의 던켈초안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던켈초안은 수입국 내에서 조립된 동종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별도의 조사가 없이도 기존의 반덤핑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수출된 부품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하거나 확정반덤핑관세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첫째,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 확정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동일한 경우,
둘째, 수입국 내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작업이 확정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동종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셋째,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혹은 동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품을 공급한 전력인 있는 부품공급업자 또는 동 수출자나 생산자를 위하여 동 부품을 공급하는 수출국 내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공급되는 경우,
넷째, 수입국 내에서의 조립 및 완성작업이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후 시작 되었거나 또는 그 작업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한 경우,
다섯째, 조립부품관련 총비용이 동종물품의 조립이나 완성작업에 사용되는 전채 부품관련 총비용의 70% 이상일 경우 (단 조립이나 완성에 의한 부가가치가 수입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동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25% 이상일 경우는 제외),
여섯째, 수입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상품의 가격이 기존 반덤핑관세부과대상 상품의 정상가격과 비교를 통하여 덤핑의 증거가 제시되었거나 확정된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방지 또는 상쇄하기 위해 조립부품에도 반덤핑관세 부과가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등이다.
이처럼 우회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던켈초안은 수출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는 못했다.

키워드

WTO
  • 가격3,000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1.04.29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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