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 이스라엘의 유대정신,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의 공휴일, 이스라엘의 공무원임용,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운동,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가안보원(GSS) 분석(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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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 이스라엘의 유대정신,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의 공휴일, 이스라엘의 공무원임용,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운동,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가안보원(GSS) 분석(이스라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

Ⅱ. 이스라엘의 유대정신

Ⅲ. 이스라엘의 교육
1. 조기교육
2. 고등교육
3.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

Ⅳ. 이스라엘의 공휴일
1. 유월절
1) 일반지식(레23:5)
2) 신약적 해석
2. 무교절
1) 일반지식
2) 신약적 해석
3. 초실절
1) 일반지식(레23:10-11)
2) 신약적 해석
4. 오순절(칠칠절, 맥추절)
1) 일반지식(레 23:6)
2) 신약적 해석
5. 나팔절
1) 일반지식
2) 신약적 해석
6. 속죄일
1) 일반지식
2) 신약적 해석
7. 초막절(수장절, 장막절)
1) 일반지식
2) 신약적 해석

Ⅴ. 이스라엘의 공무원임용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Ⅵ.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운동

Ⅶ.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가안보원(GSS)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 후 총리는 검찰총장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검찰 총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되었다. 그가 관련자 처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Hofnung, 1991). 이 사건과 관련해서 Shamir 총리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l Ha\'mishmar 1986.5.13). 후임 Yosef Harish 검찰 총장은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임총장의 이 사건 재수사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1986년9월23일 검사들로 이 사건 수사팀을 구성했고, 1986년12월30일 수사결과가 공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생포되었던 2명의 테러범이 GSS 국장의 직접지시로 GSS 요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GSS 관계자들은 사전에 서로 말을 맞추어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오도했고, GSS 대표로 Zorea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GSS 간부 Gennosar를 통해 위원회 내부에서 획득한 정보를 피의자들에게 제공하여, 거짓 증언케 하였다고 발표했다(HCJ 6163/92; HCJ 4668/01).
Yitzhak Zamir 검찰 총장은 GSS와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수뇌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고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면서 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총리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나 후임 검찰총장 역시 전임검찰총장의 동 사건 재 수사 결정을 유지시켜 GSS 요원들의 고문관행과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이다.
Hajak GSS 국장은 총리와 검찰총장에게 그의 사임 조건으로 이 사건 관련자의 사면을 요구했다(Hofnung, 1991).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사건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은 채 1986년6월25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조치에 대하여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면조치를 비판하면서도 그 결정자체는 유지시켰다(HCJ 428/86).
이스라엘 학계의 GSS의 고문관행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이스라엘 NGO창립이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었다(Benvenisti, 1997; Hofnung, 1991; Kremnitzer, 1989/ 1993; Kremnitzer, and Segev, 1994; Negbi, 1987). 이스라엘 학계에서는 히브리대학교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테러리즘 피의자 심문과정에서의 고문관행에 대한 세미나 개최, 학술지간행, 언론기고, 그리고 고문사례조사와 대안마련을 위한 각종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노력했으며, 인권NGO에 직접 참여하여 언론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또 이들은 대법원 판사 및 법무부 고위관리들과 빈번한 공식, 비공식 관계를 통해 밀도 있는 지식과 정보교환관계를 유지했다. Ahron Barak 대법원장, Yitzhak Zamir 전 검찰총장(현 대법원 판사) 등이 모두 교수출신이고 국내ㆍ외 각종학술회의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당국자들이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각종 사건의 판결 시 반영하고 있고 교수들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구성하는 각종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부와 학계는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히브리대학교의 전 법과대학 학장인 Mordachai Cremnitzar 교수는 GSS의 고문관행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는 1987년의 Landau 위원회가 GSS의 고문관행을 정당화시켜 주었으며(Kremnitzer, 1989/ 1993), 이스라엘 대법원의 GSS고문관행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이스라엘 대법원을 더 이상 최고 재판소(High Court of Justice)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문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원칙적이고 명시적인 판결을 촉구했다.1993년 3월 24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1984년 300번 버스 테러 사건에 조사와 Nafsu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GSS 간부 Gennosar의 건설부 사무차관 임명을 취소 판결했다. 또한 2001년12월27일에는 1984년 300번 버스 테러사건 당시 생포되었던 테러범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에후드 야톰을 아리엘 샤론 총리가 총리직속 對테러 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야톰의 대테러 본부장 임명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스라엘 야당 메레쯔당의 국회의원 2명이 대법원에 제기 했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보수 진영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Yatom을 對테러대책 본부장으로 임명한 아리엘 샤론 총리는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이 총리의 정치적인 인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톰은 300번 테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986년 GSS에서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국영기업체 등 다른 공직에 취업을 시도했으나,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 때문에 실패했다. 해당 기관에서 그의 전력 때문에 대법원에 그의 취업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작년 미국에서의 9.11 테러 사건의 발생과 최근 팔레스타인 과격파단체에 의한 테러의 발생이 급격히 증대되었음에도 그리고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인권보장보다 국가안보의 국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판결시 표명된 고문금지에 대한 이스라엘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기(2000),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보, 제9권 제2호
김영수(1997), 미국 유대인 커뮤니티와 친 이스라엘 로비, 중동연구 Vol.16, 한국외국 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유태영, 이스라엘 국민정신과 교육, 이스라엘 문화연구원
이스라엘 국가공무원(임용)법 시행규칙(제정 1960, 개정 2000.3.12)
장세원(2003), 아랍과 담쌓는 이스라엘, 통일한국 9월호, 평화문제연구소
호서성지성서 연구소, 성서속의 이집트 이스라엘 탐구, 호서연합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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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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