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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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성립요건
2.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기인성
2) 업무수행성, 휴식시간 중 재해불인정
3)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관계
3. 구체적 인정범위, 업무상 사고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고
2)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3)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조합활동 중의 사고
4.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효과

본문내용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하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4.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효과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근기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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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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