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특허제도 비교연구 - 일본, 미국, EPO,중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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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第2章 日本의 特許制度 6
第1節 日本特許制度의 沿革 6
Ⅰ. 特許制度의 變遷過程 6
Ⅱ. 現行特許法 主要 改正內容 9
第2節 日本特許法에서의 特許要件------------------------17 Ⅰ. 産業上 利用可能性 17
Ⅱ. 新規性 19
Ⅲ. 進步性 26
第3節 韓,日간 主要 特許法 體系 對比 41
Ⅰ. 우리나라에만 있는 規定 41
Ⅱ. 日本에만 있는 規定 45

第3章 美國의 特許制度 48
第1節 美國特許制度의 沿革 48
第2節 美國의 主要 特許制度 49
Ⅰ. 權利를 받을 수 있는 特許의 種類 49
Ⅱ. 特許要件 51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對象 56
Ⅳ. 特許를 받을 수 없는 對象 58
第3節 美國 特許出願 및 審査節次 68
Ⅰ. 出願形態別 分類 68
Ⅱ. 審査制度 72
第4節 韓, 美間 主要特許制度比較 69
第5節 韓, 美 兩國間 新規性 判斷比較 73
Ⅰ. 新規性 適用規定 및 範圍 比較 73
Ⅱ. 審査時의 新規性判斷 比較 80
Ⅲ. 美國의 法定 先行技術制度 81
Ⅳ. 檢討 82

第4章 EPO 特許制度 84
第1節 EPO 特許制度의 沿革 및 會員國 84
Ⅰ. 유럽特許協約 84
Ⅱ. 유럽共同體 特許協約 86
第2節 유럽特許(EPO) 制度의 主要內容 88
Ⅰ. 發明의 對象 88
Ⅱ. 特許要件 92
Ⅲ. EPO의 特殊한 制度-------------------------------98
第3節 EPO의 特許出願 및 審査節次 102
Ⅰ. 特許出願 및 許與節次 102
Ⅱ. 異意 申請 및 審判制度 105
第4節 韓, EPO 間 主要 特許制度 比較 109
Ⅰ. EPO 特有의 制度 109
Ⅱ. 主要 特許制度 比較 110

第5章 中國의 特許法(專利法)制度 112
第1節 中國專利法의槪要 112
Ⅰ. 中國專利法의 特色 및 類型 112
Ⅱ. 特許要件 113
Ⅲ. 韓, 中의 特許要件上의 主要差異点 114
Ⅳ. 專利法上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117
第2節 中國의 特許出願 117
Ⅰ. 特許出願節次 117
Ⅱ. 出願說明書 作成規定 118
第3節 中國의 特許審査 關聯制度 124
Ⅰ. 先出願主義 124
Ⅱ. 方式審査主義 124
Ⅲ. 其他, 特許制度의 特徵 125
第4節 專利勸(特許)과 權利者保護 128
Ⅰ. 特許權(專利)의 效力 128
Ⅱ. 特許權의 存續期間 129
Ⅲ. 特許權者의 保護 129

第6章 結 論 134

參考文獻 138

본문내용

어서도 유독 미국만 특허출원할 때에는 공개여부가 선택사항이고 , 기타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상이하여 이점 또한 미국에 출원할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출원서류의 사용언어는 유럽은 영어, 독일어, 불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과 미국 및중국은 모두 자국어로 된 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제출시에는 자국어로된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제출서류의 형식요건 심사에 있어서 미국만 실체 심사관이 직접 방식심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혼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EPO, 중국 등 나머지 3국과 우리나라는 방식심사를 실체심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전담하는 별도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체심사에 중점을 두고 서치심사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자료 조사는 심사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 전문조사기관에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 비하여,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심사청구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출원후 5년이내 인 점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 및 EPO는 각각 3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출원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 점이 타 국가와 상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요건에 있어서 공지, 공용에 대하여는 국내주의를 취하며, 간행물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취하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일본과 EPO는 양자를 모두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눈부신 인테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양자모두를 세계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성의제에 있어서는 공개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및 EPO, 일본에 비하여, 미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의신청제도에 있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특허공보발행일로부터, 일본이6월, EPO가 9월인 반면, 우리나라는 3월이 되는 날 까지로 되어 있어서 일본 및 EPO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재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의신청업무의 소관부서 및 담당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EPO는 심사부에서 3인의심사관 합의체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은 심판부에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끝으로 주요국가(일본.미국, EPO,중국)의 특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를 한결과 이에 따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특허선행기술조사시의 지역적범위 즉 공지, 공용에 대한 지역적 기준을 일본과 EPO와 같이 세계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는 과중한 심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질 높은 선행기술외부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관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채용시에 일정수준 이상이 외국어 능력을 소지한 자를 임용하고, 임용 후에도 직장외국어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사회가 점차 창조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유형의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에서 표출되는 부가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간의 기술경쟁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인간의 창조적 지식재산물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 질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미국, EPO, 중국 등 주요국가의 특허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 특허제도와의 다른점을 세부적으로 비교 고찰 함으로써. 향후 도래되는 2만불시대의 정착과 기술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산재권제도의 핵심인 특허제도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추구해나가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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