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 필기 2010년 4회 필기 5소음진동관계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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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음진동기사 필기 2010년 4회 필기 5소음진동관계법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운행자동차 종류에 따른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의 허용기준
2.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 기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할 사항
4.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5. 소음진동관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것
6.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녹지지역에 위치한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
8.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9. 소음진동관리법상 용어의 정의
10.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3차 행정처분기준
11. 환경부장관의 교육계획 통보
12. 소음배출시설기준
1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14.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 항공기 소음의 한도
16.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자격기준
17.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18.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
19. 사용정지표지 부착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본문내용

1. 운행자동차 종류에 따른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의 허용기준
①. 소형승용자동차 : ① 100dB(A)이하, ② 110dB(C)이하
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 road)형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 기준
①.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으로 한다.
②. 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서 250Hz에서 0.6, 500Dz에서 0.7, 1000Hz에서 0.7, 2000Hz에서 0.8 이면 된다.
③. 투명 방음벽의 방음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8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④. 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 70% 이상이면 된다.
⑤.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 기준 제6, 7, 8,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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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5.26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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