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식물종자][생물][전립선암치료][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유전자치료제][항체]식물종자 특허, 생물 특허, 전립선암치료 특허, 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 특허, 유전자치료제 특허, 항체 특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허][식물종자][생물][전립선암치료][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유전자치료제][항체]식물종자 특허, 생물 특허, 전립선암치료 특허, 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 특허, 유전자치료제 특허, 항체 특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물종자 특허

Ⅱ. 생물 특허

Ⅲ. 전립선암치료 특허

Ⅳ. 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 특허

Ⅴ. 유전자치료제 특허

Ⅵ. 항체 특허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실시가능요건
5. 기재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을 IPC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4개 분야가 97%를 차지하고 있다. C12N 분야가 전체의 59%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A61K로서 29%를 차지하고, C07H와 C12Q가 각각 3%, 6%의 비율로 나타났다.
IPC 분야별 기술내용의 연차별 출원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C12N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A61K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의 출원인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한국, 독일이 각각 14%, 14%,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에서 출원한 특허는 83%가 C12N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A61K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도 71%가 C12N이고, 나머지는 A61K 분류에 속한다.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 출원의 구성과 흡사한 4개 IPC 분류별 분포와 비슷하다.
각국의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이 15건 전후로 지속적인 출원을 하고 있으면, 한국의 특허건수는 13건에서 6건의 출원을 하였다. 한국의 출원인은 개인이 32%, 기관 및 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 특허 중 바이러스 벡터 관련한 특허는 전체 242건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내용은 안티센스 혹은 올리고머와 관련된 특허로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벡터 관련 특허와는 달리 지속적인 출원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Ⅵ. 항체 특허
항체란 특정한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B 림프구에 의해 생산되는 단백질(면역글로불린)로서 면역반응을 수행하며,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나타내므로 질병의 치료, 진단 또는 면역 친화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75년 Kohler 및 Milstein은 생쥐의 악성 골수종 세포와 생쥐 비장의 정상 B 세포를 융합하고 羊의 적혈구로 이를 면역화시켜 羊의 적혈구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기법의 개발로 특정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용이하게 생산될 수 있게 되었다.
항체와 관련된 특허에 있어서는, 모노클로날 항체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가 문제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 이의 유용성을 최초 출원 명세서에 신뢰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신규성
모노클로날 항체의 신규성은 항원과 그 에피토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모노클로날 항체가 반응하는 항원 또는 그의 에피토프가 신규하면 이러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항원의 특정 에피토프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공지인 경우라도 그 항원의 다른 에피토프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정항원 및 이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공지인 경우에는 그 항원과 동일한 에피토프를 갖는 유사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진보성
공지되고 면역원성을 갖는다는 것이 확실한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4. 실시가능요건
모노클로날 항체는 이 항체가 인식하는 항원 및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 반응성을 추가의 특정 수단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 항원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원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노클로날 항체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5. 기재요건
모노클로날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노클로날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는 면역원의 입수, 제조수단, 면역방법 등 하이브리도마의 제조방법 및 선택·채취방법, 모노클로날 항체의 확인수단(항원과의 반응성, 비반응성), 에피토프의 확인, 활성정도, 기능, 성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오희,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고찰, 지식재산21, 특허청, 2001
▷ 김원배,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 현황과 문제점, 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1999
▷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02
▷ 정교민, 생명공학과 특허, 한울, 1991
▷ 특허청,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2001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4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