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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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기본법 [ 觀光基本法 ]

- 제정의의

- 특성
기본법으로서의 위치
관광실체법으로서의 법
민간외교를 위한 법

- 구성

- 내용

- 문제점
기본법 체계의 미비
관광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관광정책 심의·조정기구 설치 조항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외래관광객 유치에 편재된 정책수단 표현
남북관광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부재
관광정보 및 통계 구축 사항 미흡
새로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반영 부족
관광인력 육성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미흡



관광진흥법 [觀光振興法]

- 제정의의

- 변천

- 특성

- 체계

- 내용

- 문제점
법적 성격과 구성체계의 미흡
관광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 부족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미흡



관광사업 개별 업종 별 주요 개정 사항

- 여행업

- 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본문내용

부 미비점을 보완.
1994년 8월 3일 법률 제 4778호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이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되 관련법제를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 5654호로 「관광진흥법」 전문개정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외자유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개정.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 6633호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찾 시키는 한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 7232호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의 승계원인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관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특성
진흥법은 특정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진흥법과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성격의 진흥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후자에 속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진흥법이라는 명칭 아래 관광자원의 개발촉진, 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사업의 육성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추구하면서 전체적 구성이 일관성이 잘 맞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체계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는 총칙,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단체 등이 포함되며 관광여건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광진흥과 홍보 등이 포함 된다.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특구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크게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 관공지 등의 관리, 관광특구의 지정 및 육성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내용
크게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과 관광사업의 분류 및 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진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에 관련된 주요 분야는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지, 관광특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별 내용은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등은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관리, 관광특구는 지정, 관광특구진흥 계획으로 다시 나눠진다. 한편, 「관광진흥법」 중 관광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관공사업의 범위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등의 지정, 승인, 인허가 등의 내용과 관광사업자단체의 범위 및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법적 성격과 구성체계의 미흡
현행 「관광진흥법」은 ‘진흥법’ 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육성 및 관광개발에 대한 촉진 조항이 미흡하며, 규정 역시 관광사업, 관광여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절차에 관한 규정들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업종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의 효율적인 이해나 이용 및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관광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은 이러한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생태관광, 모험관광, 의료관광 등 새로운 관광 형태가 속속 등장하면서 이러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관광사업도 출현하고 있으나 기존의 관광사업 분류는 이러한 관광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미흡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정부의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대개 막연하고 소수인 반면에 규제 및 처벌조항은 매우 상세하고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진흥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관광사업 개별 업종 별 주요 개정 사항
- 여행업
기존의 일반, 국내, 국외의 구분에서 벤처기업 등 사이버 여행사를 편입시켜 구분방식을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여행사 구분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개념과 용어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업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최근 휴양펜션, 레지던스호텔, 골프텔 등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등장으로 관광숙박시설의 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관광객이용시설업
규제완화, 관광관련 인허가 절차의 지자체 이전 등으로 행정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기준, 등록기준, 분양 도는 회원모집 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는 콘도미니엄·가족호텔, 리조트 등만 호원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유원시설 및 관광호텔(신규)·수상호텔·전통호텔 등의 경우에도 회원 모집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 카지노업
카지노업의 진입에 대한 허가요건은 있으나 퇴출규정 없어 제주도와 같은 특정지역에는 카지노의 난립 현상이 있으므로 퇴출 도는 허가기간을 두는 등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반영토록 하여야한다. 또한, 현재 카지노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단순히 카지노가 아니라 복합적인 카지노 리조트를 지향하는 종합적 시설 계획을 갖춘 곳에 허가를 내주는 방향을 하며, 내국인 카지노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톨ㄹ 통해 종합적인 국민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유원시설업
안전성 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직원관리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성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부과 및 퇴출 등 벌칙을 규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이 선호할 음식과 문화가 결합된 음식문화관광의 종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여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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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2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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