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성립과소멸, 공물의법률적특색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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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3.공적보존물의 성립

Ⅱ. 예정공물

Ⅲ.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보존물의 소멸

제3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개설

Ⅱ.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본문내용

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함
4. 공용수용의 제한
공물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도리 수 있는지의 문제
- 다수설(부정설) : 공물은 공정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물 그 자체를 바로 수용할 수는 없음. 공물을 다른 공적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공물을 공물 폐지한 연후에 수용해야 함
- 근거 : 토지취득보상법 제 19조 제2항 ;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긍정설 : 가능한 한 현재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즉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예외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물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공물을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공물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판례
<구 문화재보호법 제 5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의 1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1996.4.26,95누13241)
→ 위 판례를 긍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판례는 공적보존물의 수용을 인정한 것이며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판례는 아니다.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행정주체 또는 공물의 관리청이 공물지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
ex)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도로법24),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하천법10), 공원구역의 지정 및 고시(자연공원법6)
- 공물의 범위나 경계설정 :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
- 공물의 범위나 경계확정 : 공물관리작용의 하나로서, 공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상 제한을 받을 공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6. 공물과 상린관계
사물의 상린관계는 민법이 적용되나, 공물에 대하여는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물 그 자체에 대하여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 또는 인접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특별규정을 둠
ex)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및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철도안전법상의 철도보호지구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거나 일정한 작위의무를 과하는 것 등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국가배상법5)
- 판례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주체는 사무의 귀속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었으나, 이와 같은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판 2000.1. 14,99다24201.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자연공물은 등기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고, 하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등기법114) 그러나 특별규정이 없을 시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함
공물도 국유공물공유공물이건 사유공물이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등기는 성립발효요건이요 또한 대항요건임
- 판례
<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 없는 한 등기는 성립발효요건이요, 또한 대항요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1.24, 92다26574). 또한 공용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 “교육감”으로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해야 함.
<참고문헌> : 김동희,『행정법Ⅱ』,박영사
조정환,『행정법(하)』,진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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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8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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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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