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성립요건상의 비교
1)불법행위
2)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2.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비교
1) 입증책임
2) 소멸시효
3)상계
4)손해배상의 범위
5)과실상계
6)연대책임
1)불법행위
2)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2.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비교
1) 입증책임
2) 소멸시효
3)상계
4)손해배상의 범위
5)과실상계
6)연대책임
본문내용
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가 준용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하게 되므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5)과실상계
민법제 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가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도 준용되므로 역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6)연대책임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연대책임이 생기게 되나, 채무 불이행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가 준용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하게 되므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5)과실상계
민법제 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가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도 준용되므로 역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6)연대책임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연대책임이 생기게 되나, 채무 불이행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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