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및 회계)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 운영원칙, 기법,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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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예산 및 회계

Ⅰ.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

Ⅱ. 학교예산의 운영원칙

Ⅲ. 학교예산의 제 기법

1. 품목별예산제도(LIBS)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3. 기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S)

Ⅳ.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써 교장의 합리적
이고 과학적인 학교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 새
로운 과업을 부과하게 되고, 제도에 숙달되기 전의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며,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 풍토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윤정일 외, 1994: 449)
4. 예산의 종류
예산은 그 범위, 형식 및 예산편성의 시기 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
될 수 있으나, 학교예산의 운용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은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
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을 들 수 있다. 이에 비
해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
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이다. 그러나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학교예산의 경우 교
비회계가 일반회계라고 하면,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회계 또는 학생회회계
등은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다.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으로서 정해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일정
한 법정기한 내에 편성,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정부예산의 경우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 도 교육비 특
별회계의 경우는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 도 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
를 거쳐야 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로 이 역시 회계기간 내에 편성과 마찬가지
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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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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