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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 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 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인 층
9)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5.물분무등소화설비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 미터이상인 것
6.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경보설비 》
1.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
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2.비상방송설비
1)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
2)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
3.누전경보기
1)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일반목욕장관람집회및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판매시설
아파트.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 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자동화재속보설비
1)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 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피난설비 》
1. 피난기구 :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2.인명구조기구 :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
3.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객석유도등 :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
4.비상조명등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소화용수설비 》
1.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 소화활동설비 》
1.제연설비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3.연결살수설비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아파트의 지하층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4.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5.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6.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 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 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인 층
9)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5.물분무등소화설비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 미터이상인 것
6.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경보설비 》
1.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
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2.비상방송설비
1)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
2)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
3.누전경보기
1)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일반목욕장관람집회및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판매시설
아파트.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 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자동화재속보설비
1)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 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피난설비 》
1. 피난기구 :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2.인명구조기구 :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
3.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객석유도등 :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
4.비상조명등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소화용수설비 》
1.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 소화활동설비 》
1.제연설비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3.연결살수설비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아파트의 지하층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4.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5.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6.연소방지설비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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