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과목별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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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화관리자 과목별 내용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길이가 1,000m이상인 지하구
제9편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01 공사 및 정비 법적제도
1) 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보수하는경우
2) 소방기술자의 배치 : 1인의 소방기술자를 2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단 5,000㎡미만의 현장은 제외)
3) 하자보수 : 3일이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보증기간
(1) 2년[전기]: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2) 3년[기계]: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불분무소화,옥외소화전,자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5) 하자보수 보증금 :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이상 (500만원 미만 제외)
6) 하도급 : 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02 공사 및 정비업무의 중점사항
1) 펌프의 수시기동
(1) 원인 : 체크벨브 역류, By-pass벨브 열림 으로 충압펌프 기동
(2) 해결 : 벨브에 이물질 제거, 누수 부위 수리
2) 배관 압력관련
(1) 사용압력이 1.05MPa이하는 1.4MPa이상으로 1.05MPa이상은 0.35MPa을 더한압력으로 수압시험
(2) 배관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고 저층부와 고층부에 각각 따로 펌프 설치
3) 펌프 성능시험
(1) 유량계 규격 : 정격유량의 175%측정
(2) 정격운전 : 정격유량 100%에서 정격 양정 100% 이상
(3) 과부하 운전(성능시험) : 정격유량 150%에서 정격 양정 65%이상
(4) 체절운전 : 유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격 양정 140%미만
4) 릴리프 벨브 : 관내수압 조절, 펌프손상방지
5) 흡입배관 : 편심형패듀서를 사용하여 상부를 수평으로 맞춤
6) 동파방지 대책
7) 소화전함 : 11층 이상 높이 350mm이상, 11층 미만 높이 250mm이상
8) 배관의 Flushing(배수): 배관설치 공사 완료후 배관속에 있는 이물질 제거 0.5MPa이상으로 10분이상
9) 템퍼스위치 : 벨브 개폐상태 확인용 스위치(S/W)
10) 주차장에서 배관 : 주행부분 2,300mm이상, 주차부분 2,100mm이상
11) 배관표면 및 배관 보온재표면색상 : 적색
제10편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0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작동기능점검
(1) 점검 횟수 및 시기 : 연 1회,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정밀점검후 6개월이 되는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 실시
(2) 점검 자격 : 관계인, 방화관리자, 시설관리업자
(3)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점검
2) 종합정밀점검
(1) 점검 횟수 및 시기 : 연 1회, 건축물사용승인일(준공일)이 속한일이 속한달 까지
(2)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
(3)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점검
(4)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16층 이상
3) 자체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1) 작동기능점검 : 점검일로부터 2년간 자체보관
(2) 종헙정말점검 : 30일이내(공공기관은 15일) 소방본부/소방서장에게 제출
4) 벌칙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 미보고/거짓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시설물 미설치/고장난상태로 방치 : 벌금 200만원
02 소화설비의 점검
1) 축압식 소화기 : 지시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내부점검은 캡 스페너 사용
04 소화활동설비의 점검방법
1) 전실(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점검
(1) 화재경보 발생시 댐퍼 개방확인
(2) 송풍기 장동시 차압 : 40파스칼(Pa)이상,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이상
05 경보설비의 점검
1) 자동화재 탐지설비
(1) 동작시험 : 정상동작확인 시험
(2) 도통시험 : 선로의 단선여부 시험
11편 :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훈련
01 소방계획의 수립
1) 예방계획, 방어계획, 교육훈련계획
02 자위소방훈련
1) 기초훈련 : 소화기등 소화장비 사용 훈련
2) 부분훈련 : 반별 훈련 (지휘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호반 등)
3) 도상훈련 : 작전도(도상)에 의한 훈련
4) 종합훈련 : 연간계획을 수립후 모든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
12편 : 종합방재실의 운영
1) 구축 효과 : 피해 최소화, 신속 대응, 시스템 안정성 향상, 비용절감
2) 수신기의 설치 장소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2)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3)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3)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 정전시 감시 60분 후 유효하게 10분간 경보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설비 겸용 : 감시 60분 후 유효하게 20분간 작동
13편 응급처치요령
01 응급처치의 개요
1) 응급처치의 목적 : 생명을 구하고, 합병증 예방, 회복을 빠르게 함
2) 기도확보(유지) : 구강내 이물질 제거
3) 출혈(체온하락, 호흡/심박불규칙, 탈수, 동공확대, 혈압저하, 창백)
- 6~7% 출혈시 저산소 쇼크
- 10% 출혈시 위험상태
- 15~20% 출혈시 수혈 반드시 필요
4) 화상
(1) 표피화상(1도) : 피부외증, 홍반, 흉터 없음
(2) 부분층화상(2도) : 피부내증, 표피 얼룩, 수포, 진물, 흉터
(3) 전층화상(3도) : 피부 전층 손상, 매끈, 회색 또는 검은색, 건조, 통증 없음
02 응급처치 요령
1) 출혈 : 직접압박, 압박점 압박, 지혈대 사용
2) 화상 : 적절한 세척/드레싱
3) 골절 : 절적히 고정
4) 심폐소생술이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지나면 뇌손상되어 원상 회복되지 않음
4) 심폐소생술순서
(1) 주변 안전확보
(2) 의식 유무 확인
(3) 주변에 도움 요청, 119신고
(4) 환자의 자세 확보
(5) 기도확보/유지(두부후굴/하악거상법)
(6) 호흡확인 10초내 확인
(7) 호흡이 없는 경우 2회 구조 호흡
(8) 30회 흉부 압박
※ 2회 불기 30회 흉부압박(총5주기)을한후 호흡확인 호흡이 돌아오거나 119구급대가 올때까지 반복
※ 압박길이는 4~5cm 속도는 100회/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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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5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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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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