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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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청약(Offer)

협상의 4단계 전략

1. 1단계 전략 : 협상상황 분석과 협상전략 수립

2. 2단계 전략 : 정보교환 단계(Information Exchange)

3. 3단계 전략 : 본 협상(가격협상)

4. 4단계 전략 : 마무리 협상전략

1.개념

1. 청약의 종류

2. 청약의 방법

3. 청약의 효력발생 및 소멸

4. 청약의 예시

ㆍ승낙(acceptance)

1. 협상에 있어서의 오류

2. 협상에 임할 때 유의점

개념

1. 승낙의 종류

2. 승낙의 요건

3.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무역 결제 종류관련 자료>

인도의 목적물 기준

대금결제의 시기

대금결제의 지급수단

특수 용어 설명

예시

본문내용

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채권자인 수출상이 수입상 또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 즉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을 활용한다.
3) 송금환
송금환에 의한 결제방법이란 전신화(Telegraphic Transfer : T/T), 우편환(Mail Transfer : M/T) 및 수표(Check)에 의해 외화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4) 추심환
추심환(Collection)이란 송금환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자금을 역으로 청구하는 역환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의 현금화를 요청 받아(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의뢰받은 형태로 나타남)직접 지급 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 지급 받는 과정을 말한다.
5) 물품(Goods)
거래 대상 물품의 대금을 현금이나 환어음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System)으로 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특수 용어 설명
*경상의 원칙: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승낙은 청약을 거울에 비춘 것과 같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 완전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invitation of offer)이란,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결국, 유혹된 자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자로부터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은 성립된다. 즉 청약의 유인은 “예비적 교섭” 단계이다. 그 예로는 확인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경매, 입찰, 카탈로그의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낙성계약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라고도 하며 일방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이전이나 문성작성 및 교부하는 사실이 계약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요물계약과 구별되며 보통 이행미필인 상태에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예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청약과 승낙- ex)보험
첫보험료 납입후 15일내 청약철회 가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계약을 위해 청약을 했더라도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청약철회제도는 보험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해 계약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때 청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계약 청약 때 청약서 부본을 고객이 전달받지 못했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 역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승낙이 되면 곧 보험증권이 계약자에게 교부된다.
출처 :
청약 철회 시 내용증명의 활용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판매원의 선전을 듣고(청약의 유인) 구입의사를 표시해 (청약)계약서를 작성하면 (승낙)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손해배상 책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때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 즉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수거래 분야별로 다르다. 방문판매는 계약후 (또는 물품을 받는날)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또는 무제한(판매원인 경우), 할부거래는 7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갖고 가면 된다.
내용증명은 간단히 제목,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본문, 발신일자, 기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제목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간단하고 명료한 제목이 좋다. 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본문에는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의 경우 계약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발신일자와 발신인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둔다. 기타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하며, 영어는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해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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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1.08.0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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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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