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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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외국인투자의 개념

2. 외국인투자의 필요성

※본론

◎ 대구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1. 투자환경

2.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3. 투자 물건

※결론

1.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2.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방향

본문내용

배이상 높음.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지역에 따 라서는 공장부지가격이 매우 낮음.
(4) 투명성결여와 배타적 인식
외국인 투자가 기여하는 긍정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고, 아직도 외국자본의 국내산업 지배로 여겨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한다는 인식이 상존하며, 지방자치제 실시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집단민원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있음.
지방의 경우 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 환경(주택, 의료, 교 육, 종교시설 등)이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우며, 폐쇄적인 생활의식으로 문화적 이 질성이 강해 외국인 생활에 불편초래.
(5) 비효율적인 지원체계
국내 각종정보 및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불하는 외국인 비용이 크고, 국내 투자유력업종 및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홍보 부족, 일관성 없는 홍보체계 및 홍보책자도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되지 못하였음.
투자 Project를 소개하면서 투자이익 회수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분석이 미비하여 주먹구구식 투자이익 회수전망.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예산확보및세제 감면권 제한되어 있었으며 기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처리 담당부서가 없었음.
2.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방향
1.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1) 추진배경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확대시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현재 각종 금융부담으로 빈사상태에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대로 지속되면 기업부도 → 내수위축 → 기업부도의 가속화 → 수출감소 → 외 채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그 해결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외자가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가동해야 실업자가 줄고 내수진작과 함께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인 기업에 비해 수익성 및 생산성이 양호하고 재무구 조도 건실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할 뿐아니라, 전후방 관련산업의 생산 유발, 기술이전, 고용창출등의 면에서 국내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기술 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보유한 이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나가야 할 것임.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제반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 률의 제정및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8. 4월초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음.
외국인토지취득 및 적대적 M&A 전면허용 등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 및 외국인 투자가 지원강화책으로서 인허가 자동승인제, KOTRA를 투자유치전담기구화하고, 투자유치기금신설, 지자체중심 투자 지역설치 등 투자지원제도의 확충이 주내용임.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각종 신고수리제도는 단순한 신고제로 전환되 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가능 및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국유재산 무상임대등 각종 지원조치로 투자환경이 획기적 으로 개선되었음. 이와 더불어 지자체 부담노력과 외국인 투자의지를 평가해 보조 금과 공단용지 분양가 차액의 지원, 직업 훈련비지급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임.
2. 투자전담체계 구축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 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치되었으며, 동센터내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만)를 운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대행할 것임.
또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할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민원신청시 첨부서류의 일괄지정 및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조건부 허가),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투자유인제도의 대폭 보완
투자유인제도 보완책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절차(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신고대리인 제도를 폐지.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전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에 추가해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 감면율과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을 주기로 함. 또한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지방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 근거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마련토록하는 한편, 지자체 부담노력과 외국인투자 유치의지를 평가해 보조금과 공단 용지분양가 차액지원, 직업훈련비 지급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임.
4. 문 제 점
1)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의 정부의 세금감면 등 지원책은 제조업 중심임.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 자본재산업부문, 기술도입분야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지방정부가 SOC, 관광레져단지조성 및 대형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사항이 절대미흡한 실정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SOC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외자유치에도 세제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함.
2) 저가의 산업단지부지공급과 임대부지매입비 지원미흡
우리의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용지 가격이 투자유치를 위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분양가격 인하 및 입지여건 개선이 급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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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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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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