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매매춘(성매매)과 법,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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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매매춘(성매매)과 법,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Ⅲ.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1. 연령별 유입 과정
1) 10대 유입 과정
2) 20대 유입 과정

2. 성매매 업소 내의 이동
1) 동종 내에서의 이동(물갈이)
2) 1종~3종의 이동(빚에 의한 이동)

3. 빚의 유형
1) 선불금
2) 업주 편의의 변칙적 벌금들
3) 소개비
4) 맞보증

4. 인신 구속과 감금

Ⅳ.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Ⅴ.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Ⅵ.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Ⅷ.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조약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 이태리, 나이제리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핌푸, 호객 행위, 사창가 운영 등 그 밖에 매매춘과 관련된 행위만 불법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이 매춘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매매춘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은 강제력이 없으며 성산업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단지 몇 명 나라에서만 섹스 산업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빅토리아라는 호주의 한 주(洲)에서는 미국의 네바다 주처럼 공창이 있다. 공창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제한되며 매춘여성들은 에이즈와 성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Ⅷ.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매매춘의 근절은 매춘 여성을 찾는 남성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공급의 통로가 차단될 때에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중적 성문화로서의 외도, 기업의 접대 풍조 등 퇴폐적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 지향주의와 향락 위주의 삶이 지양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의 창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릇된 사회 편견도 바로 잡혀져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의 성적 유린과 인권 유린, 성의 상품화,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부장제하의 남성 문화의 도덕적 타락으로 여성 매매를 당연시하는 사외 분위기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윤리의식 부재 현상을 극복하려면 입시위주 교육 제도의 개선, 가족 이기주의의 타파 등으로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성 교육을 통해 이중 성 규범을 극복하여 남녀 관계의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공공시설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문화 시설 및 공간의 확대 등 적극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은 당당히 인간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 주체적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여성의 의식 구조 중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자기 비하 의식이 고쳐져야 한다.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향락 산업 및 기생관광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하며, 매매춘 여성들의 교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매매춘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해 했던 부분으로 매춘을 생계 수단으로 유지해온 여성들의 문제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매음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성을 계속적으로 팔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 복지 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능력을 함양하며 사회복귀를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윤락 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생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상담 전문인력을 전담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상담소 이외에도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건전한 가치관은 물론 교양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교육 기타의 직업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성병 기타 질병의 치료, 보호 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진로모색을 위한 상담활동, 기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보도 조치의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겠다.
또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부 비리 경찰들에 의한 포주와의 결탁 등은 엄중히 다루어 매매춘여성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비 인간적인 성착취를 막아야 한다.
Ⅸ. 결론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 딛기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창가를 3~4명 정도의 남성과 여성이 한 조가 되어서 방문할 것을 권한다. 그곳의 모습과 그 곳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보고 그곳의 여성들의 자신의 친동생 혹은 언니라면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니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2000), 경찰백서
강준만, 성매매특별법 논쟁, 인물과사상 제82호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박숙란(2006), 성매매관련 판례와 그 해설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2007),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조국,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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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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