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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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1>성매매 특별법이란?

정의, 시행시기, 집중단속기간, 집중단속대상, 특별법 시행의 내용, 의의

<2>성매매 특별법 실시 후 변화(설문조사)

성매매 특별법 제정 전후의 처벌 비교,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매 1
회 비용, 성매매 비용 조달 방법,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장소, 향후 성매매 특별법 전망, 언론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①성을 사고 판다는 의식을 바꿈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

②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

③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빼앗긴 인권을 찾아줌

<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①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미비

②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존엄성을 유린함

③성매매는 필요악

④자발적인 성매매는 경제행위로 이해되어야 함

⑤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의 음지화가 우려됨

<5>외국의 사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 스웨덴

<6>우리들의 생각

토론의 결과

본문내용

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들과 포주들은 자신들의 생
계보장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
다. 실제로 업주와 포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보장해 달라며 시위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점들은 성매매특별법이 하루 빨
리 정착되어서 성매매에 관련된 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에 잘 대처해야만 해결될 것이다.
<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1) 남성의 성욕구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
→ 오랜 시간 남성의 성욕구는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가 학습되어 고정관념이 됨
2)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문제
→ 특별법에서 성매매종사 여성들을 피해자 선상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듦(교육비 무료, 교육받는 동안 숙소제공, 한달 10만원 정도의 용돈, 교육 수료
후 1인당 보증, 담보 없이 3천만원 대출)
3) 성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
→ 성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툼(그동안 우리나라는 법률상 금지였을 뿐 성매매
자유국가와 다름없음)
4) 성매매는 자기 결정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
→ 경제적 이득이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되는 가치관이 득세하는 와중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 성매매는 인권침해와 범죄
①성매매 특별법시행후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미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상담소가 30곳에 지나지 않음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등 보잘 것 없는 것이며 특히 성매매 여성
의 경우 더욱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미싱, 미용 등의 이미 포화되었거나 죽은 사업을 갱생프로그램으로 사용
-결국 열악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업소로 들어감
②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존엄성을 유린한다
-현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들을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으로 복귀시킬 능력이 없다.
-돌아갈 사회적 위치나 선택할 노동의 성격 혹은 실업의 고통 등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없이,
그저 사회의 성적 청결도를 높이기 위한 청교도적 발상의 하나
-이 법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들인,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입장과 그들에 대한
고려가 이 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듬
-이 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건, 같은 여성들에 의해서건, 사실 주체들이 아니라,
그저 불량스럽고 추방하거나 교화해 야 될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지고 있음
③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이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하는 의견중의 하나로 발표자료로서
제시할 뿐이다.
④자발적인 성매매는 경제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의 경우에 정부는 현재 포주들의 악덕경영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구실을 할 수있는 법제정에 힘써야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서 꼭 해결야 할 일, 성관계를 돈으라도 해결해야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인
것은 인정해야하며 이들의 이런 이유를 중점으로(단지 쾌락을 즐기는것만을 위한 성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악이란 점과 성매매가 인간의 숭고함을 바탕으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
야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윤리의 존재로서 확신하고 이 성매매가 필요악이
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여러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가 강제적인 억압보다는 이들이 업주
에게 당당한 노동자로서 설 수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⑤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의 음지화가 우려 된다.
-법안 통과로 인해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음성적으로 매춘거래가 더욱 성행
-오픈되어 있었을 때 보다 미성년자 매춘 등의 불법이 더 자행되고 있고 이러한 음성적인 매춘은
단속하기에도 어려운 실정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공창을 허가 하고 있음. 이것은 직업으로서 매춘을 본다는 것, 또한 공창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범죄율이 낮아 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5>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
●프랑스
'사르코지법'으로도 불리는 법에 따라 지난해 3월18일 이후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대가성 성매매
행위는 모두 제재대상이 됐다.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혹해 매춘을 하는 경우에만 벌금형이 주어지던 것이 법 발효와 함께 소극적
인 호객행위까지 2개월 구금에 3750유로(약 550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예컨대 야한 옷을
입고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
이 외국인일 경우 즉각 체류증을 박탈, 국외로 강제 추방한다.
●네덜란드 : 2000년 10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
●독 일 : 2001년말부터 매춘을 합법화.
네덜란드와 독일은 매춘을 서비스업으로 합법화해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제공.
●뉴질랜드 : 뉴질랜드 의회도 지난해 매춘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
●벨 기 에: 벨기에 의회는 공창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
●이탈리아 : 공창제 부활 여부를 검토.
●루마니아 : 루마니아 의회도 유사 법안의 입법을 놓고 논란 중.
●체 코 : 매춘면허제 도입을 추진.
●스 웨 덴: 1999년 성을 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매춘
법을 강화.
<6>우리의 생각-토론의 결과
-찬반 모두 성매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좀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힘써 성매매특별법을 강화 또는
변화시켜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 개혁 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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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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