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느끼는 사회보장기본법의개선사항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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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느끼는 사회보장기본법의개선사항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근동향
2004년 8월 9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내용
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함 (안 제17조제1항)
②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Ⅳ. 결 론
1995년 제정?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국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활보장과 , 사회보장범위의 확대, 사회보장의 책임주체, 비용 및 급여수준 책정 등을 규정하여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매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도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기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이념, 원칙, 구성, 운영의 기초를 구비하였다는 점은 분명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 및 기타 법률 이외에 보건, 위생, 고용, 교육 등 사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 법률과의 연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아직도 ‘기본법’이라고 보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에 한하여 보장하려는 제도 상의 한계점은 사회보장제도의 지향점인 ‘국민의 건강한 문화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 욕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때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법들은 제정 당시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영역에서의 개선 노력이 전제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Ⅴ. 필요성 및 제도적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동 법률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되었다. 그러나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미비하여 (전문 7개조항에 불과)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의 구성요소를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한정하여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사회보장 사업의 관장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서비스의 중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지원 제도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각 개별 사회복지법의 통합 및 균형유지와 제도간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왔다.1)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미 기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사회복지 법률(4대보험법 및 생활보호법 등)은 실정법상의 효력은 지니고 있었지만 법률들이 각각 분리되어 법률간 제도의 연계성이 전혀 없었을 뿐아니라 각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장함으로서 제도간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부처간 사회보장제도의 중첩과 급여의 이중지급 현상마저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발전 및 통일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의의
정부는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요건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며, 동 법에서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보장 범위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함으로서 비로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허만형, 사회보장기본법의 빈곤선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11집 (1997)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 고 사 이 트]
보건복지부(www.mohw.go.kr)
법제처(www.moleg.go.kr)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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